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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환자 210명에 “20일 지났으니 병상 옮겨라” 명령, 조선일보, "격리 해제 거부시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 발생+ 100만원 이하 과태료까지 부과해"

경영희 기자 | 기사입력 2021/12/23 [18:22]

정부, 중환자 210명에 “20일 지났으니 병상 옮겨라” 명령, 조선일보, "격리 해제 거부시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 발생+ 100만원 이하 과태료까지 부과해"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1/12/23 [18:22]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오미크론 비상] 이전 명령서 발부에 일부 환자들 반발

 

22일 한 국립대병원은 외과계 중환자실을 코로나 환자 전용 중환자실로 바꾸는 방안을 준비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어느 병동 환자를 얼마나 어떻게 내보내야 할지 난감하기 때문이다.

 

이 병원 의사 A씨는 “앞으로 생명이 위급한 수술을 제외하고 뇌·심장 수술 등 대부분 외과계 중환자 진료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기존 환자들도 중요도에 따라 수술을 미뤄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미 중환자 병상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비(非)코로나 수술 환자 일부는 하나둘 내보내고 있었다. 그래야 병상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 관계자는 “수술 후 일주일은 지켜봐야 하는 환자라도 4~5일 지나면 퇴원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22일 내년 1월까지 코로나 병상을 약 2만5000개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히면서 일선 병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하루 1만명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더라도 치료가 가능한 수준으로 병상을 확충한다”며 “현재 1만5000개인 중등증 이상 병상을 내년 1월까지 1만개 더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 달여 동안 기존 병상 규모의 66% 정도를 더 만들어야 하는 셈. 이달 말까지 입원 병상 2255개, 다음 달 6944개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보훈병원 등 일부 공공병원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국립대병원 코로나 중환자실을 더 늘릴 방침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비(非)코로나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못 받게 되고 코로나 병상에 의료 인력을 집중하느라 일반 진료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국립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코로나에 할애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선택적 수술’을 하는 등 일반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면서 “외래진료 일정도 조정될 것”이라고 했다.

 

충북대병원은 기존 호흡기센터 한 개 병동을 고쳐 일주일 내로 코로나 중환자 병상 20개를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 코로나 중환자 병상 40개의 절반에 달한다. 확보한 코로나 병상에 투입될 의료 인력은 일반 병동 2개를 폐쇄해 충원한다는 방침. 최영석 충북대병원장은 “일반 병실 부족으로 응급실과 입원이 적체되는 부작용에 대해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 보훈병원 등 공공병원들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비(非)코로나 환자들을 옮기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공공병원 특성상 사회 취약 계층 입원 환자가 많은데 의료비 부담 등 때문에 퇴원해도 갈 곳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문화예술의전당

정부가 최근 병원들에 발송한 전원명령서.

 

격리 해제 시기(20일)가 지난 코로나 중환자들은 무조건 병실을 비우게 하는 방침도 논란을 부르고 있다.

 

정부는 최근 병원들에 ‘코로나 격리 해제 장기 재원자 전원 명령서’를 보냈다. “귀하는 코로나 증상 발생일로부터 21일 이상 장기 재원 하고 있는 환자로서 이미 격리 해제된 바 전원 명령을 받은 2일 이내 코로나 병상이 아닌 곳으로 전원을 명하니 즉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란다”면서 “전원 명령을 거부하면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 발생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적혀 있다. 22일 방역 당국은 20일 넘게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코로나 확진자 210여 명에게 병상을 비우라는 전원 명령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서울아산병원은 격리 해제 시기가 된 환자 10여 명 중 일부를 전원 조치 하려다가 환자⋅보호자들과 마찰을 빚었다. 병원 관계자는 “왜 다 낫지도 않았는데 옮기라고 하느냐는 거센 항의를 받았다”면서 “2차 병원들이 중환자를 받는 걸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전원할 병원 찾기도 여간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신촌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일부 중환자는 거동이 많이 불편해 정부 방침을 그대로 따르기 어려운 처지”라면서 “소명서를 내고 도저히 옮길 수 없다고 (관련 부처에) 해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환자가 의학적 사유 없이 격리 해제를 거부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그동안 1만명 중환자를 감당할 수 있다고 장담하더니 뒤늦게 병상 확보 계획을 무리하게 강요하면서 의료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 치료와 비코로나 치료 모두 도미노식으로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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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정부, 중환자 210명에 “20일 지났으니 병상 옮겨라” 명령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23&aid=0003661399

 

한국경제

"20일 넘긴 중환자 병상 비우라니…" 정부 명령에 '대혼란'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15&aid=0004644089

 

조선일보

李 “숨진 김문기, 시장땐 몰랐다”더니… 9박11일 출장 함께 갔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661374

 

조선일보

“죽음의 행진 끝내라” 변호사 512명, 대장동 특검 서명동참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66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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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469&aid=0000648095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 미래, 김만배 구속,대장동 비리의혹     ©문화예술의전당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 미래, 그 분의 거짓말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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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빙산일각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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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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