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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7월 1일부터 시행

공제 한도는 총 300만원…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합산

하파란 기자 | 기사입력 2023/06/30 [08:38]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7월 1일부터 시행

공제 한도는 총 300만원…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합산
하파란 기자 | 입력 : 2023/06/30 [08:38]

다음달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 도서·공연비에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 데 이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2019년 7월), 신문구독료(2021년 1월), 영화관람료로 확대됐다.

 

▲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7월 1일부터 시행  © 문화예술의전당

 

▲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7월 1일부터 시행  © 문화예술의전당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며,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한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하고 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www.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문화포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현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이 영화관람 비용 부담을 낮추고 극장 관람 문화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화관들과 협력해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녕하세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운영 담당자입니다.

 

 

 

2023년 7월 1일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분야에 영화관람료 사용분이 추가되며,

 

7월 1일 이후에 결제한 결제분이 적용되며,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에게 구매한 영화티켓에만 적용됩니다.

 

 

 

관련해서 아래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어 영화관람하시고 연말에 문화비 소득공제 돌려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ㅁ 관련 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ㅁ 적용 대상 및 적용 시점

 

-> (적용대상)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적용시점)  2023년 7월 1일 결제분 부터 적용(영수증 상의 결제일이 7월 1일 이후인 결제분부터 적용)

 

 

 

ㅁ 적용 상품

 

-> 영화명, 좌석정보, 상영일시 등 영화 관람을 목적으로 구체적 상영 정보가 담겨진 티켓 구입 비용

 

 

 

ㅁ 대표적 적용 불가 상품

 

-> 영화관람권(상품권), 팝콘 및 음료 비용, 주차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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