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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서울시, 동물보호센터 개·고양이 전수 검사 결과 전부 AI 음성

- 서울시· 구 동물보호시설 19개소 개, 고양이 조사결과 102마리 모두 AI 음성

- 발생지 반경 10km 내 조류시설, 동물원, 고양이카페 등 430곳 예찰결과 이상없음

- 동물보호소에 있던 고양이 2마리는 음성판정 후 시동물복지지원센터로 옮겨 보호중

- 야생조류 폐사체 예찰 강화, 동물사체 발견 시 바로 해당 자치구에 신고

- 시, 손씻기 등 개인위생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와 협력하여 방역에 총력

전혜린 기자 | 기사입력 2023/07/28 [17:09]

서울시, 동물보호센터 개·고양이 전수 검사 결과 전부 AI 음성

- 서울시· 구 동물보호시설 19개소 개, 고양이 조사결과 102마리 모두 AI 음성

- 발생지 반경 10km 내 조류시설, 동물원, 고양이카페 등 430곳 예찰결과 이상없음

- 동물보호소에 있던 고양이 2마리는 음성판정 후 시동물복지지원센터로 옮겨 보호중

- 야생조류 폐사체 예찰 강화, 동물사체 발견 시 바로 해당 자치구에 신고

- 시, 손씻기 등 개인위생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와 협력하여 방역에 총력
전혜린 기자 | 입력 : 2023/07/28 [17:09]

서울시가 지난 7월 25일 고양이 보호소의 고양이 2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발생함에 따라, 동물보호시설에 있는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AI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한 102마리(개 57마리, 고양이 45마리) 모두 음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전수검사는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모든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고양이 AI 검체 채취 현장>

▲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고양이 AI 검체 채취 현장  © 문화예술의전당

 

서울시는 발생지 반경 10km에 있는 조류시설, 동물원, 동물카페 등 430개소에 대해서도 긴급히 임상 예찰을 실시하였고 현재까지(17시 기준)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개체는 없었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발생한 동물 보호 장소에 있던 고양이 2마리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7월 25일 실시한 AI 검사 결과에서 음성으로 판정되어,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로 옮겨 보호 관리 중이다. 고양이 2마리는 모두 임상증상 없이 건강한 상태이다.

 

시는 동물 관련 시설 등에서 동물을 돌볼 때에는 마스크, 장갑 등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동물을 만지고 나서는 손씻기를 통해 과도한 불안보다는 개인위생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는 야생조류 폐사체에 대한 예찰도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들도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하면 만지지 말고 해당 자치구에 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보호시설 동물을 전수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이었다” 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과 동물을 위한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생활 속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 AI는 주로 감염된 조류 등의 분변, 분변에 오염된 물건 및 사체 등을 손으로 접촉한 후에 눈․코․입 등을 만졌을 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습니다.

   - 드물지만 오염된 먼지의 흡입을 통한 감염도 가능합니다.

 

○ 야생조류, 가금류, 고양이 등 사체에 접촉하지 마십시오.

   -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야생조류 및 길고양이의 경우 사체, 분변 등을 만져서는 안되며 가급적 접촉하지 마십시오.

 

○ 가정 내에서 고양이나 새를 키우는 경우는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가능성이 사실상 낮습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고양이 등에게 활동량 저하‧많은 양의 침 흘림, 기침과 재채기, 숨가쁨 및 신경학적 증상 등이 나타날 경우, 마스크‧ 장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접촉하고 직접적인 접촉은 금지하여 주십시오. 

 

○ 국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설 및 지역 등에 방문하여 동물과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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