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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재 판단 예측

'대통령의 모든 직무상 행위'(official acts)는 '절대적 면책'(absolute immune)

홍수정 기자 | 기사입력 2024/12/15 [04:55]

신평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재 판단 예측

'대통령의 모든 직무상 행위'(official acts)는 '절대적 면책'(absolute immune)
홍수정 기자 | 입력 : 2024/12/15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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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재 판단 예측"

 

▲ 요즘, 어버버버 악당두목과 그 일당들을 물리치고 최후에 웃는 정의의 사도 윤석열 타이거마스크     ©문화예술의전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12월 14일 의결되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신 변호사는 14일 밤 자신의 SNS에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수가 의결정족수인 200표 미만인 195표 뿐'이라며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며 "(제가 볼 때는) 투표 불성립이 아니라 '안건 부결'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는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배했기에 헌재가 이를 지적, 탄핵소추 '각하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신 변호사는 "만약 윤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4차 담화'에서 밝힌 대로 비상계엄이 노골적 무력진압을 예상하지 않은 '연성(軟性)계엄'이었다면 헌재의 탄핵 재판 기준 판례인 '직무상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각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광범한 폭력적 진압 주장들이 증거로 인정되고, 특히 일부 인사(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 진실이었다면 인용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정치인에 대한 폭압 지시를 했다면 탄핵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내란죄가 명확해 빨리 끝날 것'이라는 상당수 법학자들의 판단에 맞서 "탄핵재판의 주된 내용은 사실인정 여부다. 재판 과정은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다음은 신평 변호사 SNS에 올려진 글 전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예측]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12월 14일 의결되었다. 이렇게 해서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의 예측은, 헌법재판소 각 개별 재판관의 이념적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순전히 법리적인 측면에서만 고려한 것이다.

 

1. 각하결정

지난 12월 7일 국회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하였으나 투표수가 의결정족수인 200표 미만인 195표에 이른 상태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돌연 ‘투표불성립’을 선언했다. 그리고 같은 회기 내인 12월 14일 재표결을 하여 가결된 것이다.

그러나 12월 7일의 표결은 ‘투표불성립’이 아니라 ‘안건부결’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 전제에서 말하자면,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데, 12월 14일의 의결은 이 조항을 위배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법률위반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탄핵소추에 대해 ’각하결정‘을 선고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리고 이 선고는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국가의 중대행위를 대단히 성급하고 어설프게 진행한 야당 측에 대한 심판이라고 볼 수도 있다. 

 

성급하고 서투른 표결의 중요한 예를 하나 더 꼽자면, 이번 탄핵소추의결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이 되어 어쩌면 후임 대통령 선출 때까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야당 측은 물론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이를 기꺼이 용납하였다.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8일 국민의힘 당사에 찾아가서 한동훈 대표와 함께,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두 사람이 함께 국정을 운영해나가겠다는 취지로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는 대통령의 권한과 행정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처사이다. 야당 측에서 스스로 ’제2차 내란행위‘라고 비난한 한 대행의 이런 중대한 결격사유를 고려한다면, 한덕수의 권한대행 임무수행은 어떻든 피했어야 한다. 아니 야당 측에 이를 피할 책무가 주어졌고 또 그 책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탄핵소추라는 결과를 빨리 얻기 위한 정략적 계산으로 이를 일부러 무시, 외면하였다. 

 

2. 인용 혹은 기각 결정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내리지 않고 본안심판을 한다면, 윤 대통령을 그 직에서 파면하는 ’인용결정‘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탄핵소추가 이유없다는 ’기각결정‘을 내릴 것인가? 대단히 복잡한 측면이 있으나 아주 짧게 요약한다. 

 

만약 윤 대통령의 12월 11일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대로, 문제의 비상계엄이 노골적 무력진압을 예상하지 않은 ’연성(軟性)계엄‘이었다면 이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의 기준에 관한 판례인 ’직무상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내가 이미 말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2024년 7월 1일 선고 ’트럼프 대 미국 사건‘에서, 삼권분립의 정신에 비추어 '대통령의 모든 직무상 행위'(official acts)는 ’절대적 면책‘(absolute immune)이라는 판시가 기각결정으로 이끄는데 중요한 인도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만약 지금 언론상에서 보도되고 있는 여러 광범한 폭력적 진압의 양상 주장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고 더욱이 일부 인사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따위의 보도가 가짜뉴스가 아니라 진실이었다면 인용결정으로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사실인정의 점이 탄핵재판의 주된 내용을 이룰 것이고, 그 재판의 과정은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12월 14일 의결되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 예측은 헌법재판소 각 재판관의 이념적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순전히 법리적인 측면에서만 고려한 것입니다.

 

1. 각하 결정

지난 12월 7일, 국회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했으나, 투표수가 의결정족수인 200표 미만인 195표에 그쳤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12월 7일의 표결은 '투표 불성립'이 아니라 '안건 부결'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2월 14일의 의결은 이 조항을 위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 위반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탄핵소추에 대해 '각하 결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의 중대 행위를 성급하고 어설프게 진행한 야당 측에 대한 심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탄핵소추의결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 후임 대통령 선출 때까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8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동훈 대표와 함께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두 사람이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과 행정권에 관한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처사입니다. 야당 측에서 이를 피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라는 결과를 빨리 얻기 위한 정략적 계산으로 이를 무시했습니다.

 

2. 인용 혹은 기각 결정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고 본안 심판을 한다면, 윤 대통령을 그 직에서 파면하는 '인용 결정'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탄핵소추가 이유 없다는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예측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의 12월 11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대로, 문제의 비상계엄이 노골적 무력진압을 예상하지 않은 '연성(軟性)계엄'이었다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 기준 판례인 '직무상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2024년 7월 1일 선고 '트럼프 대 미국 사건'에서, 삼권분립의 정신에 비추어 '대통령의 모든 직무상 행위'(official acts)는 '절대적 면책'(absolute immune)이라는 판시가 기각 결정으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여러 광범한 폭력적 진압 주장들이 증거로 인정되고, 일부 인사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보도가 진실이라면, 인용 결정으로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사실 인정의 점이 탄핵 재판의 주된 내용을 이룰 것이며, 그 재판 과정은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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