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정치/경제/사회 > 정치

권성동 원내대표 “권한대행,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 "대통령 탄핵결정 전까지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엄기섭 기자 | 기사입력 2024/12/17 [09:26]

권성동 원내대표 “권한대행,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 "대통령 탄핵결정 전까지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엄기섭 기자 | 입력 : 2024/12/17 [09:26]

단독]'이재명 대선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생전 마지막 모습 CCTV 영상공개ㅣ기사+

https://www.youtube.com/watch?v=DgOpAu7dOeo

 

관련 기사 보기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

 

 

▼ 동아일보 SNS

 

· 동아일보 네이버 포스트

https://post.naver.com/dydonga

 

▲ "민주당과 선관위 부정선거 밝혀라. 국회권력 탄핵 남발 횡포 중단' 이용 국민의힘 하남시(갑) 당협위원장     ©문화예술의전당

▲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임명 자체가 위헌이자 위법입니다."     ©문화예술의전당

 

"권성동,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를 언급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의 발언을 인용하며,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 다수의 입장이라 했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면서도,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인 헌법기구로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신중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권 원내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온라인 상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많은 네티즌들이 그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권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2025년 예산내역...     ©문화예술의전당

▲ 직권남용 탄핵중독! 이러니 계엄이 필요했지!     ©문화예술의전당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포토뉴스
"윤석열은 영웅이 된다! ","한국 민주주의 최대의 적은 선거부정이다", "진짜 내란은 '이재명의 난'이다."- 김경재TV,
1/100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