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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 추경 국회 확정…특고 200만원·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정부안보다 2.6조원 늘어…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매출액 50억 이하까지 추가

홍수정 기자 | 기사입력 2022/05/31 [07:06]

62조 추경 국회 확정…특고 200만원·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정부안보다 2.6조원 늘어…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매출액 50억 이하까지 추가
홍수정 기자 | 입력 : 2022/05/31 [07:06]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이자, 올들어 두번째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가 기존 59조 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증액 확정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200만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다.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1000만원을 준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규모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29일 국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규모는 62조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정부안인 59조 4000억원보다 2조 6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한 예산을 복구한 2000억원까지 고려하면 국회에서 발생한 증액 규모는 2조 8000억원에 달한다.

 

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지출은 36조 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어났다.

 

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국채상환 규모는 당초 9조원에서 7조 5000억원으로 1조 5000억원 줄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변화는 소상공인 지원으로 3000억 원을 늘렸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보다 폭 넓은 지원을 위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올해 1분기 이후 손실보상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1000억 원 증액했다.

 

▲ 62조 추경 국회 확정…특고 200만원·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 문화예술의전당

 

 

손실보전금은 연 매출 30억~5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 중기업까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해 6000개 사, 420억 원이 늘었다. 신규·대환대출 공급규모를 2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채무조정 관련 캠코에 5000억 원의 추가 현물출자를 추진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2조 5000억 원(15조→17조 5000억원) 추가 발행한다.

 

또한, 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에 1조 원 늘렸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 문화예술인에 대한 활동지원금 단가를 100만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단가를 200만 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했다.

 

방역 보강을 위해서는 1조 1000억 원 늘렸다. 격리 치료비는 안착기 이행 시기를 다음 달 20일까지 4주 연장하고 안착기 전환 이후 입원치료비 1개월 동안 한시 추가지원 소요를 506억원 반영했다.

 

적정 수준의 병상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를 4346억원 보강하고, 방역 현장에 파견된 민간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소요를 701억 원 반영했다.

 

3~5월 진단검사 건수 확대 및 코로나 사망자 급증 등을 감안해 진단검사비 및 장례비 지원 소요를 5227억원 보강했다.

 

민생·물가안정 지원에 2000억 원을 늘렸다. 비료가격 상승분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10→30%, 1201억 원 늘리고 축산농가의 사료 구매자금 융자 때 이차보전 지원폭을 46억 원 확대했다.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55원/ℓ)을 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239억원)한다.

 

산불 대응역량 강화 등을 위해 강풍·야간 기동이 가능한 초대형 헬기를 조기 도입(1대, +55억원)하고, 강원·경북 산림 인접 마을 627곳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한다. 산악지형 운행 성능이 우수하고, 주행 중·원거리 송수가 가능한 산불전문진화차량도 8대 확충(+30억원)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추가경정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하고,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이날부터 지급 개시하고, 손실보상의 경우 이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1분기 보상기준을 의결해 다음 달 중 보상금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안정지원금은 다음 달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다음 달 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선불형 카드)은 다음 달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부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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