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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학교·학원 내 세부기준은

등교·등원 시 대중교통 및 통근·통학차량 등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전혜린 기자 | 기사입력 2023/01/28 [01:01]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학교·학원 내 세부기준은

등교·등원 시 대중교통 및 통근·통학차량 등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전혜린 기자 | 입력 : 2023/01/28 [01:01]

▲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학교·학원 내 세부기준은, 교육부  © 문화예술의전당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구체화해 안내했다.

 

  



다음은 학교·학원 마스크 관련 세부기준 및 사례별 문답.

 

Q1. 학교(학원 포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어떻게 조정되는 것인지?

 

A.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30일부터 학교(학원 포함)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 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Q2. 학교(학원)의 장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사항을 관리해야 하는 근거는?

 

A.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해당 시설(학교·학원)의 관리자·운영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사항에 대한 방역 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3. 의무와 권고의 차이는?

 

A. 의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나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입니다.

 

Q4. 학교(학원)에서 실내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하는 상황은?

 

A. 등교, 등원 등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또는 통근·통학차량(직접운영 포함),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해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Q5.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 중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란?

 

A.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서 다수가 밀집해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방역당국 예시 장소 : 엘리베이터 등

 

Q6.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 중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A. 다수가 밀집한 상황은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실내 음악수업, 입학식, 졸업식, 공연, 학예회와 같이 각종 단체 행사에서 애국가, 교가 등을 합창하는 상황, 실내 체육관에서 시합 중 단체 응원을 하는 상황(참가 선수는 제외)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중 실내 전시관, 실내 경기장 등 방문 시에는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름

 

Q7. 다수가 밀집된 실내 행사에서 함성·합창 시 “행사 전체시간”이 아닌, “함성·합창을 할 때”만 착용을 권고할 수 있는지?

 

A. 현장에서 함성, 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얼마나 지속되고 반복되는지를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성, 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특정 시간동안 상황이 반복될 것이 예상된다면 그 시간 동안 계속 착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8.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고위험군 중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는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A. 소아청소년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에 해당하는 주요 질환의 범위는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등과 같습니다.

 

Q9. 확진자 접촉시 2주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A. 코로나19 최대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촉자에 대해 2주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방역당국에서는 접촉자는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 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하는 등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Q10. 학교에서는 적극 권고 상황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A. 방역당국은 30일 시행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를 개정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상황을 정해 배포했습니다.

 

해당 안내서에 따르면 시설의 관리주체인 학교(학원)장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및 권고 상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기숙사, 양치실, 급식실의 경우 수시로 환기하고 비말 차단을 위한 대화 자제 지도, 기침예절,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 지도도 병행하도록 합니다.

 

Q11. 2023년 신학기를 대비한 학교 방역지침 개정계획은?

 

A. 향후 학교 현장과 교육청 의견수렴, 방역당국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새학기 시작 전에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 방역지침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개정 지침을 안내하기 전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지침(제8-1판)을 준수해야 합니다.

  ©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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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학교·학원 내 세부기준은  ©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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