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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강 구홍덕 원장 - 오늘의 운세 - 2023년 6월 17일(음력 4월 29일) 丙午 토요일

桃花 기자 | 기사입력 2023/06/16 [23:39]

춘강 구홍덕 원장 - 오늘의 운세 - 2023년 6월 17일(음력 4월 29일) 丙午 토요일

桃花 기자 | 입력 : 2023/06/16 [23:39]

 

▲ 띠 오     ©문화예술의전당

춘강 구홍덕 원장-오늘의 운세

-2023년 6월 17일(음력 4월 29일) 丙午 토요일

▲ 춘강 구홍덕 원장     ©문화예술의전당

 

운명,신수,택일, 춘강 구홍덕 원장 상담 직통 전화: 010-5700-0857

쥐 띠

.狂人相面格(광인상면격)으로 호젓한 길을 걸으며 옛날의 친구, 애인, 생활을 회상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미친 사람이 나타나 기분이 상한 격이라.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법이니 너무 깊이 사색하지 말라.

24년생 기쁨 후에는 반드시 슬픔이 온다.

36년생 급히 서두르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

48년생 아무 것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60년생 내가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72년생 자금, 가정, 자녀 문제 모든 것이 만사 O.K!

84년생 나의 형제를 포용해야 함이라.

96년생 이제 절반, 나머지도 곧 해결된다.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소  띠

.氷山一角格(빙산일각격)으로 나에게 아주 크나큰 능력이 있음에도 이제 조금 그 능력을 씀으로써 아직 나의 진면목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격이라. 적재적소에 쓰일 날이 곧 오리니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면 순리대로 풀려 나가게 될 것이라. 37년생 유쾌한 소식으로 기쁜 마음이 된다..

25년생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 일은 해결된다.

37년생 자녀의 교통사고를 조심 시키라.

49년생 가족의 화합이 우선이다.

61년생 자녀로 인한 부부싸움을 조심하라.

73년생 움직인 만큼 재산이 생기리라.

85년생 직장 상사와의 대립은 절대 금물이다.

97년생 구애하는 것과 받는 것 모두 좋으리라.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호랑이띠

.紛亂無力格(분란무력격)으로 집안에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도 이 일을 해결할 만한 힘이 없는 격이라. 어려움이 있어 구조를 기다려 봐도 구조가 없어 혼자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때라.

26년생 이 일은 누구하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

38년생 나의 업적을 인정받는 때라.

50년생 공과를 구분하여 정확히 하라.

62년생 재산증식이 되는 좋은 운이라.

74년생 부부간에 불화가 해소되는 운.

86년생 원거리 여행, 휴식을 취할 때다.

98년생 이성교제에 적신호, 점검 필요.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토끼띠

.君王玉座格(군왕옥좌격)으로 여러 충성스런 사람들이 반정을 일으켜 임금으로 추대를 받아 옥좌에 앉는 격이라. 이제 스스로 목적을 달성하였으니 그간의 논공행상을 적절히 하여 상 줄자는 상을 주어야 하고, 벌줄 사람은 벌을 주어야 하는 때라.

27년생 인생은 1+1=2가 아니다.

39년생 가졌던 욕심을 과감히 버리라.

51년생 배우자의 건강을 돌보라.

63년생 그간의 연구 업적이 드디어 빛을 본다.

75년생 일단 앞만 보고 뛰라.

87년생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을 운.

99년생 친구들의 도움으로 고민이 해결될 운.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辰

용  띠

.戀人別離格(연인별리격)으로 사랑하는 애인과 조그마한 꼬투리를 가지고 서로 싸워 이별하고는 훌쩍훌쩍 우는 격이라. 되던 일도 막히게 되고 진행되던 일도 끊겨 막막한 상태로 사는 재미를 못 느끼게 되는 때 라.

28년생 꺼져 가는 촛불이 기사회생한다.

40년생 식구들의 의견 충돌로 상심하리라.

52년생 부족함이 없으니 만족하라.  

64년생 그 일은 안되리니 일단 포기하고 보라.

76년생 자금융통 활발, 사업 활기.

88년생 이익을 눈앞에 두고서는 의리를 먼저 생각하라.

00년생 어려움이 곧 극복되리니 염려하지 말라.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뱀  띠

.物資豊盛格(물자풍성격)으로 비가 억수로 쏟아져 홍수가 나므로 모든 가산이 물에 씻겨 내려갔으나 수해 구호 품이 많이 답지하여 물자가 풍성한 격이라. 어두움이 지나면 밝은 내일이 오는 법이니 현재의 난관과 어려움을 한탄하지 말라.

29년생 예의를 지켜 순서를 지키라.

41년생 틀림없이 같은 데가 있을 것이니 찾아 보라.  

53년생 집 수리는 절대 안 된다.

65년생 아직 이르니 따지 말라.

77년생 지금까지 해온 일이 헛수고가 아님을 안다.  

89년생 교외로 여행을 다녀 오라.

01년생 부모님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라.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말  띠

.速成栽培格(속성재배격)으로 과실나무를 심어놓고 몇 년 후의 수확할 시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약품이 발명되어 속성으로 재배하는 격이라. 걸음걸음 마다 이익이 발생하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덕이 배로 되돌아오리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

30년생 지금도 충분하니 욕심 부리지 말라.

42년생 내 잘못이 크니 그 일은 양보하라.

54년생 그 것은 내 것이 아니니 포기하라.

66년생 낭패 당하지 않으려면 부부싸움을 특히 조심하라.

78년생 두 마리 토끼를 쫒지 말라.

90년생 지금도 중요하지만 다음 일은 더 중요한 일이다.

02년생 너무 서두르면 오히려 손해다.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양  띠

.恨入骨髓格(한입골수격)으로 전쟁이 일어나 온 가족이 피난을 가던 도중 부모님께서 적군의 총에 맞아 돌아가시매 그 원한이 골수에 사무쳐 잊지 아니하는 격이라. 부모님 일 때문에 일어나는 원한관계는 절대 잊지 못하는 일이요 잊어서도 안되리라.

31년생 매사에 말과 행동을 주의하라.

43년생 지금 당장 뒤로 한발 물러서라.

55년생 자녀의 과실을 용서하라.

67년생 일 처리에는 다소의 융통성도 필요하다.

79년생 주식 투자만큼은 절대 안 된다.

91년생 지금이라도 내가 먼저 사과하라.

03년생 당신은 지금 친구를 너무 믿고 있다.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원숭이띠

.千年一淸格(천년일청격)으로 황토 흙탕물이 바다와 같이 큰물을 이루어 흐르는 황하강의 물이 맑아지기를 천년간 기원하듯 가능하지 않는 일을 바라는 격이라. 이루어질 만한 일을 기원하여야만 성취되는 것이니 좀더 작은 것을 바라고 기원하라.

32년생 일단 보류하고 정중동을 지키라.

44년생 웅덩이, 맨홀 등 실족 주의.

56년생 중요한 것을 은밀한 곳으로 옮겨 두라.

68년생 아무리 어렵더라도 신용만큼은 잃지 말라.

80년생 절대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92년생 내 집에서 찾으면 찾을 수 있다.

04년생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닭  띠

.兩數兼將格(양수겸장격)으로 두 친구가 앉아 장기를 두고 있는데 한참을 접전하다 보니 내가 양수겸장을 놓아 상대방이 쩔쩔 매는 격이라. 상대방의 허를 찌르기 위하여서는 내 자신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될 것인바 항상 긴장을 풀지 말라.

33년생 친구의 비보를 접하고 우울해 한다.

45년생 나중에 손해 보지 않으려면 가식을 벗어 던지라.

57년생 친구와 적은 반드시 구분하라.

69년생 지금으로서는 복지부동이 최선이다.

81년생 지금으로서는 친구가 오히려 해가 된다.

93년생 생각하지 않던 깜짝 놀랄 일이 생긴다.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개  띠

.巨萬大金格(거만대금격)으로 국내에서는 워낙 사회적인 차별을 받던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온갖 고생 끝에 빌딩 다섯 개를 살만한 거금을 벌어들인 격이라.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법이니 열심히 노력하여야 하리라.

34년생 배우자로 인한 경사 운이 있다.

46년생 믿을만한 친구하나 없는 때라.

58년생 걱정 말라 그 일만큼은 될 것이니...  

70년생 문서를 주고받을 운이 좋다.

82년생 돈도 해결되고 직장도 해결되리라.

94년생 운다고 알아주지 않는다.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돼지띠

.去者勿追格(거자물추격)으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오는 사람은 막지 말 것이며, 가는 사람은 쫓아내지 말 것인즉 그 후자와 같은 격이라. 무슨 일이든 순서가 있는 법이니 너무 다그치지 말고 순서를 밟아서 해결해 나가면 쉽게 풀리리라.

35년생 친구로 인한 손재 운을 조심하라.

47년생 돈 보다 명예를 중시하라.

59년생 내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71년생 동업불가, 단독으로 시작하라.

83년생 지금만 같으면 살맛이 날텐데...

95년생 그 길은 옳지 않으니 빨리 바꾸라.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다. 그런데, 무슨 위기냐? 경제위기, 정치위기를 넘어 자유민주주의체제가 허물어지는 체제 파멸적 위기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그런 위기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뭘까? 위기감은 있지만, 내 눈 앞에 펼쳐지는 급박한 위기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 문화예술의전당

 

드디어 국민들이 깨어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국 지방 최하부단위인 읍ㆍ면ㆍ동 단위마다 좌파 성향 세력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라는 이상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려는 시도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1년 1월 29일 발의된 주민자치기본법이 그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지방의원은 물론 국회의원도 갖지 못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소속 주민들에 대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까지)를 중앙정부기관(산하 기관 포함), 자치단체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권한을 부여한 점이다. 이는 대통령도 갖지 못한 권한이다.

 

주민자치회는 하부에 읍ㆍ면ㆍ동 사무소와는 별도로 통, 리, 마을별 소조직을 설치하여 세밀히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서로 얼굴을 아는 마을사람들끼리 밀착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자치회 소속 주민에는 주민등록이 된 주민뿐 아니라 일정조건의 외국인,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직원, 기업의 경영자와 노동자, 각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 등도 포함된다. 이로서 민노총, 전교조 등 전국 규모의 좌파단체들도 주민자치회에 개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문화예술의전당

 

▲     ©문화예술의전당

 

▲     ©문화예술의전당

 

▲     ©문화예술의전당

 

https://www.youtube.com/watch?v=aQuCSbxBWak&t=646s

 

이 법이 실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무소불위의 주민자치회와 그 관련자들의 감시와 통제의 눈초리 앞에 두려움과 절망감을 매일 느끼며 살아야 할지 모른다.

 

6.25전쟁을 겪었던 분들은 6.25전쟁 당시 북한군이 남한 각 마을을 점령했던 3개월 동안 경험했던 인민위원회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 때가 되니 이웃이 무섭더라”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다.

 

이 책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은 주민자치기본법이 시행될 경우, 주민들이 마을에서 겪을 상황을 생생히 분석했다. 이 책을 읽기만 하면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체제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이 국민 속으로 전파된다면 국민대각성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주민자치 기본법 반대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258B9C94255312FE054A0369F40E84E

 

 

저자소개

저자 : 이희천

 

李熙天

저자 이희천은 1960년 경북 의성군에서 태어났다. 1979년 경북대 법과대를 입학했는데, 그 해 10.26사태를 맞았고, 2학년 때인 1980년 봄 정치·사회적 격동을 목격했다. 이후 1985년말 군입대할 때까지 대학과 대학원 생활을 해서 1980년대 대학가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경북대 법과대 행정학과 학사, 경북대 행정대학원 석사,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는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헌법정신에 입각한 국가관, 역사관 등 공직가치 분야를 가르쳤다.

 

2016년 퇴직 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책임연구원으로 잠시 근무했다. 지금은 재야에서 대한민국 체제 위기실상을 연구하고 있으며,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구국제자훈련원 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분류한국사』(성민사, 2001), 『한국사』(박영사, 2004), 『국가정보학』(박영사, 공저, 2006),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인영사, 2009), 『6.25동란과 트로이목마』(인영사, 2010), 『교양분류한국사』(인영사, 2011), 『박정희 대통령 100대 치적』(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공저, 2018) 등이다

 

목차

서문 _ 4

제1장 | 주민자치기본법, 도대체 어떤 법인가? 13

01.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댐을 허무는 법이다

02. 이 법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뭔가?

03. 문정권의 체제 허무는 입법들, 눈뜨고 감시해야

 

제2장 | 주민자치기본법, 그 오랜 배경 27

01. 좌파운동권의 지방 풀뿌리운동 확산과정

02. 마을공동체, 경제공동체, 교육공동체 실험과 그 결합

03.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주의 성향의 헌법개정 추진

04. 문정권의 지방분권 준비과정

05. 주민자치기본법의 체제변혁 가능성

 

제3장 | 주민자치기본법안과 독소조항 51

01.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2개)

더불어민주당의 주민자치기본법안 _ 53

국민의 힘당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_ 55

 

02. 주민자치기본법 대표발의자 김영배 의원의 입장

03. 주민자치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독소조항들

 

제4장 | 주민자치기본법, 다시 묻는다 113

01.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해체하는 힘

02. 개인 자유권의 심대한 침해 가능성

 

제5장 | 어떻게 할 것인가? 123

 

■ 각주 모음 _ 131

 

부록 : 01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안”(의안번호 : 2107787)

 주민자치 기본법 반대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258B9C94255312FE054A0369F40E84E

 

부록 : 02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 2108048)

 

 주민자치 기본법 반대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258B9C94255312FE054A0369F40E84E

 

책 속으로

[프롤로그]

 

“그것을 알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2021년 2월초 설 명절 직전, 지인으로부터 주민자치기본법을 검토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처음에는 ‘또 그런 법이 만들어지나 보다’라고 생각했으나, 갑자기 ‘뭔지는 몰라도 꼭 읽어 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제1조, 제2조, ..... 읽어내려 갔다. 이렇게 찬찬히 법조문을 읽어내려 가는 순간순간 숨이 턱턱 막히고, 머리가 망치로 맞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왜냐? 마르크스·레닌 등 공산주의자들의 이론과 전략전술 등이 떠올랐고, 586좌익운동권이 오랫동안 곳곳에서 진지전을 전개한 그 모든 조각들이 합체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민들의 자유를 통제하고 억압할 수 있는 노골적인 법안을 제출했다는 사실에 저자는 황당함과 충격을 금치 못하였다.

 

냉정을 찾은 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 상식으로 볼 때,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읍·면·동 단위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무소불위의 주민자치회와 그 관련자들의 감시와 통제의 눈초리 앞에 두려움과 절망감을 매일 느끼며 살아야 할지 모른다. 70년 이상을 어렵사리 이룩한 경제발전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체제 마저 무너지는 현실에 직면할 것이다.”

 

과연 우리 국민들 중에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 법이 통과된 후 일어날 일을 안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70~80% 정도는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고, 자유가 없는 북한과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체제로 가는 것을 싫어한다고 믿어왔다. 그런데도 아무도 모르는 사이 대한민국이라는 마차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낭떠러지를 향해 줄달음질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이 없다. 국민들이 이 위험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 길 밖에는... 그렇다. 알리자.”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다. 뒤에 붙어 있는 각주에 북한의 체제변혁과정 등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설명해 두었다. 반드시 읽어주시기를 바란다.

 

지체할 수 없다는 급한 마음에 빨리 쓰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다. 독자들께서도 저자의 조급함으로 인한 일부 미흡함이 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책을 출간함에 있어, 이상진 자유수호포럼 상임대표 이하 공동대표들과 운영위원들의 격려와 조언이 큰 힘이 되었다. 특히 구상진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이자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표는 직접 꼼꼼히 읽고 첨삭을 해주셨고, 박인환 변호사(전 건국대로스쿨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남광규 고려대교수 등도 내용에 대한 평가와 좋은 조언을 해주셨다.

 

이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국민을 깨우는 국민대각성운동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좋겠다.

 

2021년 3월 3일

저자 이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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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무리 선명하고 보기 좋은 깃발이라 할지라도 무릇 언동이나 사상 속에 그것을 빙자하여 자기 소유로 하려는 조짐이 보이는 자는 도적이며, 그것을 빙자하여 눈앞의 이익을 차지하려는 조짐이 보이는 자는 노예이다

 

루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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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의전당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다. 그런데, 무슨 위기냐? 경제위기, 정치위기를 넘어 자유민주주의체제가 허물어지는 체제 파멸적 위기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그런 위기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뭘까? 위기감은 있지만, 내 눈 앞에 펼쳐지는 급박한 위기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 문화예술의전당

 

드디어 국민들이 깨어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국 지방 최하부단위인 읍ㆍ면ㆍ동 단위마다 좌파 성향 세력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라는 이상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려는 시도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1년 1월 29일 발의된 주민자치기본법이 그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지방의원은 물론 국회의원도 갖지 못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소속 주민들에 대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까지)를 중앙정부기관(산하 기관 포함), 자치단체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권한을 부여한 점이다. 이는 대통령도 갖지 못한 권한이다.

 

주민자치회는 하부에 읍ㆍ면ㆍ동 사무소와는 별도로 통, 리, 마을별 소조직을 설치하여 세밀히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서로 얼굴을 아는 마을사람들끼리 밀착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이.

 

주민자치회 소속 주민에는 주민등록이 된 주민뿐 아니라 일정조건의 외국인,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직원, 기업의 경영자와 노동자, 각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 등도 포함된다. 이로서 민노총, 전교조 등 전국 규모의 좌파단체들도 주민자치회에 개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문화예술의전당

 

▲     ©문화예술의전당

 

▲     ©문화예술의전당

 

▲     ©문화예술의전당

 

https://www.youtube.com/watch?v=aQuCSbxBWak&t=646s

 

이 법이 실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무소불위의 주민자치회와 그 관련자들의 감시와 통제의 눈초리 앞에 두려움과 절망감을 매일 느끼며 살아야 할지 모른다.

 

6.25전쟁을 겪었던 분들은 6.25전쟁 당시 북한군이 남한 각 마을을 점령했던 3개월 동안 경험했던 인민위원회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 때가 되니 이웃이 무섭더라”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다.

 

이 책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은 주민자치기본법이 시행될 경우, 주민들이 마을에서 겪을 상황을 생생히 분석했다. 이 책을 읽기만 하면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체제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이 국민 속으로 전파된다면 국민대각성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저자소개

저자 : 이희천

 

李熙天

저자 이희천은 1960년 경북 의성군에서 태어났다. 1979년 경북대 법과대를 입학했는데, 그 해 10.26사태를 맞았고, 2학년 때인 1980년 봄 정치·사회적 격동을 목격했다. 이후 1985년말 군입대할 때까지 대학과 대학원 생활을 해서 1980년대 대학가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경북대 법과대 행정학과 학사, 경북대 행정대학원 석사,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는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헌법정신에 입각한 국가관, 역사관 등 공직가치 분야를 가르쳤다.

 

2016년 퇴직 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책임연구원으로 잠시 근무했다. 지금은 재야에서 대한민국 체제 위기실상을 연구하고 있으며,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구국제자훈련원 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분류한국사』(성민사, 2001), 『한국사』(박영사, 2004), 『국가정보학』(박영사, 공저, 2006),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인영사, 2009), 『6.25동란과 트로이목마』(인영사, 2010), 『교양분류한국사』(인영사, 2011), 『박정희 대통령 100대 치적』(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공저, 2018) 등이다

 

목차

서문 _ 4

제1장 | 주민자치기본법, 도대체 어떤 법인가? 13

01.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댐을 허무는 법이다

02. 이 법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뭔가?

03. 문정권의 체제 허무는 입법들, 눈뜨고 감시해야

 

제2장 | 주민자치기본법, 그 오랜 배경 27

01. 좌파운동권의 지방 풀뿌리운동 확산과정

02. 마을공동체, 경제공동체, 교육공동체 실험과 그 결합

03.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주의 성향의 헌법개정 추진

04. 문정권의 지방분권 준비과정

05. 주민자치기본법의 체제변혁 가능성

 

제3장 | 주민자치기본법안과 독소조항 51

01.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2개)

더불어민주당의 주민자치기본법안 _ 53

국민의 힘당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_ 55

 

02. 주민자치기본법 대표발의자 김영배 의원의 입장

03. 주민자치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독소조항들

 

제4장 | 주민자치기본법, 다시 묻는다 113

01.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해체하는 힘

02. 개인 자유권의 심대한 침해 가능성

 

제5장 | 어떻게 할 것인가? 123

 

■ 각주 모음 _ 131

 

부록 : 01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안”(의안번호 : 2107787)

 

 주민자치 기본법 반대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258B9C94255312FE054A0369F40E84E

 

부록 : 02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 2108048)

 

 주민자치 기본법 반대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258B9C94255312FE054A0369F40E84E

 

책 속으로

[프롤로그]

 

“그것을 알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2021년 2월초 설 명절 직전, 지인으로부터 주민자치기본법을 검토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처음에는 ‘또 그런 법이 만들어지나 보다’라고 생각했으나, 갑자기 ‘뭔지는 몰라도 꼭 읽어 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제1조, 제2조, ..... 읽어내려 갔다. 이렇게 찬찬히 법조문을 읽어내려 가는 순간순간 숨이 턱턱 막히고, 머리가 망치로 맞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왜냐? 마르크스·레닌 등 공산주의자들의 이론과 전략전술 등이 떠올랐고, 586좌익운동권이 오랫동안 곳곳에서 진지전을 전개한 그 모든 조각들이 합체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민들의 자유를 통제하고 억압할 수 있는 노골적인 법안을 제출했다는 사실에 저자는 황당함과 충격을 금치 못하였다.

 

냉정을 찾은 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 상식으로 볼 때,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읍·면·동 단위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무소불위의 주민자치회와 그 관련자들의 감시와 통제의 눈초리 앞에 두려움과 절망감을 매일 느끼며 살아야 할지 모른다. 70년 이상을 어렵사리 이룩한 경제발전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체제 마저 무너지는 현실에 직면할 것이다.”

 

과연 우리 국민들 중에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 법이 통과된 후 일어날 일을 안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70~80% 정도는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고, 자유가 없는 북한과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체제로 가는 것을 싫어한다고 믿어왔다. 그런데도 아무도 모르는 사이 대한민국이라는 마차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낭떠러지를 향해 줄달음질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이 없다. 국민들이 이 위험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 길 밖에는... 그렇다. 알리자.”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다. 뒤에 붙어 있는 각주에 북한의 체제변혁과정 등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설명해 두었다. 반드시 읽어주시기를 바란다.

 

지체할 수 없다는 급한 마음에 빨리 쓰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다. 독자들께서도 저자의 조급함으로 인한 일부 미흡함이 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책을 출간함에 있어, 이상진 자유수호포럼 상임대표 이하 공동대표들과 운영위원들의 격려와 조언이 큰 힘이 되었다. 특히 구상진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이자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표는 직접 꼼꼼히 읽고 첨삭을 해주셨고, 박인환 변호사(전 건국대로스쿨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남광규 고려대교수 등도 내용에 대한 평가와 좋은 조언을 해주셨다.

 

이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국민을 깨우는 국민대각성운동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좋겠다.

 

2021년 3월 3일

저자 이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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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기본법 반대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258B9C94255312FE054A0369F40E84E

 

'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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