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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강 구홍덕 원장 - 오늘의 운세 - 2023년 6월 24일(음력 5월 7일) 癸丑 토요일 전자정부의날

桃花 기자 | 기사입력 2023/06/23 [17:01]

춘강 구홍덕 원장 - 오늘의 운세 - 2023년 6월 24일(음력 5월 7일) 癸丑 토요일 전자정부의날

桃花 기자 | 입력 : 2023/06/23 [17:01]

 

▲ 소띠의 해     ©문화예술의전당

춘강 구홍덕 원장-오늘의 운세

-2023년 6월 24일(음력 5월 7일) 癸丑 토요일 전자정부의날

▲ 춘강 구홍덕 원장     ©문화예술의전당

 

운명,신수,택일, 춘강 구홍덕 원장 상담 직통 전화: 010-5700-0857

 

쥐 띠

.恨不早知格(한불조지격)으로 어느 모임의 총수를 맡아 좋아라 하는 사이에 전 임원의 비리로 인하여 골치를 썩히므로 미리 파악하지 못함을 후회하는 격이라.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따르는 것인바 미리 알아보고 방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법이라.

24년생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해 주라.

36년생 우선 나 할 일을 다 한 후에 논하라.

48년생 고집으로는 안될 일이니 참으라.

60년생 내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72년생 재산증식이 되는 아주 좋은 운이라.

84년생 이기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알라.

96년생 내 것이 아니면 욕심 내지 말라.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소  띠

.莫莫强弓格(막막강궁격)으로 활을 아주 잘 만드는 명인이 심혈을 기울여 활을 만들었는데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강한 활을 만든 격이라. 이 보다 더 좋은 일은 있을 수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법이지만 현실에 만족해서도 안될 것이라.

25년생 가족들이 이제야 내 뜻을 알아준다.

37년생 너무 앞서가지 말라, 겨우 명맥만 유지되리니...

49년생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털어 놓으라.

61년생 실행에 옮기기 전에 가족들의 동의를 먼저 구하라.  

73년생 내 능력이 닿는 대로 갈퀴질을 하라.

85년생 돈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 것이라.

97년생 최선을 다하면 풀리리라.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호랑이띠

.學習指導格(학습지도격)으로 나의 제자 중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 있어 더 좋은 성적으로 끌어 주고자 학습 지도를 해주는 격이라. 모든 것이 탄탄대로를 달리는 것과 같이 순조로울 것이요 나의 노고가 반드시 보상되리니 걱정 말 것이라.

26년생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38년생 길흉상반,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50년생 가족과 함께 상의하면 해결된다.  

62년생 자녀에게 도덕성을 가르치라.

74년생 친구와 돈을 놓고 저울질하지 말라.

86년생 자녀, 형제의 경사 운이 따른다.

98년생 하나를 버리면 하나를 얻는다.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토끼띠

.公害産業格(공해산업격)으로 아주 못살았던 세월 속에서는 곧 나라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산업이 현대에 와서는 공해산업으로 기피하는 격이라. 한 때는 존경받던 인물이 지탄의 대상일 수 있으니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지 않아야 하리라.

27년생 욕심이 과하면 화를 자초한다.

39년생 현재 있는 그대로 보이라.

51년생 밀어 줄 것은 팍팍 밀어 주라.

63년생 자신만만 한 것만 도전하라.

75년생 은인을 은인으로 알아야 할 것이라.

87년생 행복은 성적순이 아님을 알라.

99년생 내가 이길 수 있는 만큼만 취하라.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辰

용  띠

.太平烟月格(태평연월격)으로 나라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모두 배불리 먹고 노래하는 태평하고 안락한 세월을 보내는 격이라. 지금까지의 염려했던 일은 순조롭게 해결이 날 것이요, 과욕만 없으면 다음 단계도 곧 나의 소득이 될 것이라.

28년생 큰소리 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40년생 자신의 주위를 돌아볼 때이니 잠시 눈을 돌려 보라.

52년생 친구로 인한 낭패를 당한다.

64년생 친구, 동료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76년생 우선 코앞의 일을 처리해 놓고 보라.

88년생 형제의 일이 곧 내 일이다.

00년생 지금이 적시다 놓치지 말라.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뱀  띠

.放聲痛哭格(방성통곡격)으로 아주 믿고 의지하던 친한 친구가 사고로 사망하매 큰 소리를 내어 구슬피 통곡을 하는 격이라.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인 것을 너무 욕심만 부려서도 안될 것이요, 순리에 따르고 타인의 불행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리라.

29년생 잃어버린 물건은 동북간 방에 있다.

41년생 배우자의 병고로 애달프다.

53년생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는 것이라.

65년생 견리사의를 생각하라.

77년생 여행 계획의 무산으로 우울해진다.

89년생 때를 놓치지 말고 꽉 잡으라.

01년생 이성으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는다.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말  띠

.梁上君子格(양상군자격)으로 어지러운 세상에 먹고 살기가 힘들고 아무리 힘들여 일을 하여도 오히려 퇴보하는지라 일하지 않고 손쉽게 살자고 양상군자가 된 격이라. 아무리 그렇지만 그 일은 인정받을 수도 정당화될 수 없으니 빨리 궤도수정하라.

30년생 그것이 바로 현명한 길이니 계획대로 하라.

42년생 뜻밖의 돈이 들어와 희색 만면하리라.

54년생 부동산에 투자하면 그만큼 이익이 따른다.

66년생 순리대로 처리하면 성사된다.

78년생 속상하니 옛날 일만 생각하지 말라.

90년생 오랜 친구를 만나 회포를 풀리라.  

02년생 원래의 마음대로 살 것이라.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양  띠

.一身安健格(일신안건격)으로 모든 일이 순조로이 풀려 모두 마무리가 되고 이제는 나의 일신이 편안한 때가 된 격이라. 그동안의 숙제가 풀려 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게 될 것인바, 아무 근심걱정을 하지 말 것이라.

31년생 가족으로 인한 경사 운이 있다.

43년생 자금 융통이 잘되어 호조를 보인다.

55년생 멋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67년생 하라, 하면 틀림없이 될 것이라.

79년생 동업은 불가하니 혼자서 하라.

91년생 뛰면 뛴 만큼 소득이 생긴다.

03년생 중요한 일이니 공과 사를 분명히 하라.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원숭이띠

.得比利財格(득비리재격)으로 우연하게 만난 친구가 권하여 투자했던 것이 순식간에 뛰어올라 큰 재산을 이루는 격이라. 재산이 불어나게 되고 주위의 도움으로 막 꺼져 가는 촛불이 기사회생하게 되어 휘파람을 불게 되는 때라.

32년생 구조요청, 묵묵부답이다.

44년생 서북 방에서 해답을 찾는다.

56년생 친구의 도움이 도로무공이 된다.

68년생 도박하지 말 것, 반드시 손해 본다.

80년생 지금 놀고 있을 때가 아니다.

92년생 내 몫을 이제야 찾아 먹는 때라.

04년생 친구도 친구나름이니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닭  띠

.潛龍得珠格(잠룡득주격)으로 물에 잠겨있는 용이 여의주를 얻어 승천하는 격이라. 막혔던 일이 뚫려 좋은 기회가 잡히므로서 매사 순조롭게 풀릴 것이요. 또한 귀인의 도움이 있어 희색이 만면한 날이므로 걱정할 일이 없으리라.

33년생 건강 조심, 풍치 주의.

45년생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57년생 교통사고 조심, 특히 검정색 청색 차 주의.

69년생 지금 당장 내 몸부터 추스리라.

81년생 나의 노력이 빛을 보게 되리라.

93년생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하라.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개  띠

.自力更生格(자력갱생격)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 주위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수포로 돌아가고 자신 스스로 해결하는 격이라. 일이 어렵기는 하지만 서서히 풀려 나가 해결이 되는 운세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말 것이라.

34년생 당신은 상대방을 너무 믿고 있다, 조심하라.

46년생 모든 것을 정리하고 기록해 두라.

58년생 자금 압박으로 되던 일도 안 된다.

70년생 정확하게 보고 들어야 손해가 없다.

82년생 정도가 아니니 빨리 후퇴하라.

94년생 될 것이니 염려말고 열심히 노력하라.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돼지띠

.晴天雷聲格(청천뢰성격)으로 맑은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쳐서 모든 것이 달아나 버리는 격이라. 계획하고 있는 일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착수하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지혜가 필요하니 너무 서두르지 말 것이라.

35년생 한 번 지는 것이 이기는 길.

47년생 상심하면 마음의 병이 생기니 웃어 넘기라.

59년생 이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라.

71년생 부모님의 건강은 호전되리라.

83년생 자녀를 이해하고 감싸 주라.

95년생 용돈이 두둑해져서 기분이 좋아지리라.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다. 그런데, 무슨 위기냐? 경제위기, 정치위기를 넘어 자유민주주의체제가 허물어지는 체제 파멸적 위기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그런 위기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뭘까? 위기감은 있지만, 내 눈 앞에 펼쳐지는 급박한 위기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 문화예술의전당

 

드디어 국민들이 깨어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국 지방 최하부단위인 읍ㆍ면ㆍ동 단위마다 좌파 성향 세력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라는 이상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려는 시도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1년 1월 29일 발의된 주민자치기본법이 그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지방의원은 물론 국회의원도 갖지 못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소속 주민들에 대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까지)를 중앙정부기관(산하 기관 포함), 자치단체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권한을 부여한 점이다. 이는 대통령도 갖지 못한 권한이다.

 

주민자치회는 하부에 읍ㆍ면ㆍ동 사무소와는 별도로 통, 리, 마을별 소조직을 설치하여 세밀히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서로 얼굴을 아는 마을사람들끼리 밀착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자치회 소속 주민에는 주민등록이 된 주민뿐 아니라 일정조건의 외국인,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직원, 기업의 경영자와 노동자, 각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 등도 포함된다. 이로서 민노총, 전교조 등 전국 규모의 좌파단체들도 주민자치회에 개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문화예술의전당

 

▲     ©문화예술의전당

 

▲     ©문화예술의전당

 

▲     ©문화예술의전당

 

https://www.youtube.com/watch?v=aQuCSbxBWak&t=646s

 

이 법이 실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무소불위의 주민자치회와 그 관련자들의 감시와 통제의 눈초리 앞에 두려움과 절망감을 매일 느끼며 살아야 할지 모른다.

 

6.25전쟁을 겪었던 분들은 6.25전쟁 당시 북한군이 남한 각 마을을 점령했던 3개월 동안 경험했던 인민위원회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 때가 되니 이웃이 무섭더라”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다.

 

이 책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은 주민자치기본법이 시행될 경우, 주민들이 마을에서 겪을 상황을 생생히 분석했다. 이 책을 읽기만 하면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체제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이 국민 속으로 전파된다면 국민대각성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주민자치 기본법 반대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258B9C94255312FE054A0369F40E84E

 

 

저자소개

저자 : 이희천

 

李熙天

저자 이희천은 1960년 경북 의성군에서 태어났다. 1979년 경북대 법과대를 입학했는데, 그 해 10.26사태를 맞았고, 2학년 때인 1980년 봄 정치·사회적 격동을 목격했다. 이후 1985년말 군입대할 때까지 대학과 대학원 생활을 해서 1980년대 대학가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경북대 법과대 행정학과 학사, 경북대 행정대학원 석사,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는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헌법정신에 입각한 국가관, 역사관 등 공직가치 분야를 가르쳤다.

 

2016년 퇴직 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책임연구원으로 잠시 근무했다. 지금은 재야에서 대한민국 체제 위기실상을 연구하고 있으며,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구국제자훈련원 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분류한국사』(성민사, 2001), 『한국사』(박영사, 2004), 『국가정보학』(박영사, 공저, 2006),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인영사, 2009), 『6.25동란과 트로이목마』(인영사, 2010), 『교양분류한국사』(인영사, 2011), 『박정희 대통령 100대 치적』(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공저, 2018) 등이다

 

목차

서문 _ 4

제1장 | 주민자치기본법, 도대체 어떤 법인가? 13

01.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댐을 허무는 법이다

02. 이 법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뭔가?

03. 문정권의 체제 허무는 입법들, 눈뜨고 감시해야

 

제2장 | 주민자치기본법, 그 오랜 배경 27

01. 좌파운동권의 지방 풀뿌리운동 확산과정

02. 마을공동체, 경제공동체, 교육공동체 실험과 그 결합

03.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주의 성향의 헌법개정 추진

04. 문정권의 지방분권 준비과정

05. 주민자치기본법의 체제변혁 가능성

 

제3장 | 주민자치기본법안과 독소조항 51

01.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2개)

더불어민주당의 주민자치기본법안 _ 53

국민의 힘당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_ 55

 

02. 주민자치기본법 대표발의자 김영배 의원의 입장

03. 주민자치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독소조항들

 

제4장 | 주민자치기본법, 다시 묻는다 113

01.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해체하는 힘

02. 개인 자유권의 심대한 침해 가능성

 

제5장 | 어떻게 할 것인가? 123

 

■ 각주 모음 _ 131

 

부록 : 01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안”(의안번호 : 2107787)

 주민자치 기본법 반대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258B9C94255312FE054A0369F40E84E

 

부록 : 02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 2108048)

 

 주민자치 기본법 반대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258B9C94255312FE054A0369F40E84E

 

책 속으로

[프롤로그]

 

“그것을 알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2021년 2월초 설 명절 직전, 지인으로부터 주민자치기본법을 검토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처음에는 ‘또 그런 법이 만들어지나 보다’라고 생각했으나, 갑자기 ‘뭔지는 몰라도 꼭 읽어 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제1조, 제2조, ..... 읽어내려 갔다. 이렇게 찬찬히 법조문을 읽어내려 가는 순간순간 숨이 턱턱 막히고, 머리가 망치로 맞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왜냐? 마르크스·레닌 등 공산주의자들의 이론과 전략전술 등이 떠올랐고, 586좌익운동권이 오랫동안 곳곳에서 진지전을 전개한 그 모든 조각들이 합체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민들의 자유를 통제하고 억압할 수 있는 노골적인 법안을 제출했다는 사실에 저자는 황당함과 충격을 금치 못하였다.

 

냉정을 찾은 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 상식으로 볼 때,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읍·면·동 단위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무소불위의 주민자치회와 그 관련자들의 감시와 통제의 눈초리 앞에 두려움과 절망감을 매일 느끼며 살아야 할지 모른다. 70년 이상을 어렵사리 이룩한 경제발전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체제 마저 무너지는 현실에 직면할 것이다.”

 

과연 우리 국민들 중에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 법이 통과된 후 일어날 일을 안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70~80% 정도는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고, 자유가 없는 북한과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체제로 가는 것을 싫어한다고 믿어왔다. 그런데도 아무도 모르는 사이 대한민국이라는 마차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낭떠러지를 향해 줄달음질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이 없다. 국민들이 이 위험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 길 밖에는... 그렇다. 알리자.”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다. 뒤에 붙어 있는 각주에 북한의 체제변혁과정 등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설명해 두었다. 반드시 읽어주시기를 바란다.

 

지체할 수 없다는 급한 마음에 빨리 쓰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다. 독자들께서도 저자의 조급함으로 인한 일부 미흡함이 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책을 출간함에 있어, 이상진 자유수호포럼 상임대표 이하 공동대표들과 운영위원들의 격려와 조언이 큰 힘이 되었다. 특히 구상진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이자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표는 직접 꼼꼼히 읽고 첨삭을 해주셨고, 박인환 변호사(전 건국대로스쿨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남광규 고려대교수 등도 내용에 대한 평가와 좋은 조언을 해주셨다.

 

이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국민을 깨우는 국민대각성운동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좋겠다.

 

2021년 3월 3일

저자 이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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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무리 선명하고 보기 좋은 깃발이라 할지라도 무릇 언동이나 사상 속에 그것을 빙자하여 자기 소유로 하려는 조짐이 보이는 자는 도적이며, 그것을 빙자하여 눈앞의 이익을 차지하려는 조짐이 보이는 자는 노예이다

 

루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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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의전당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다. 그런데, 무슨 위기냐? 경제위기, 정치위기를 넘어 자유민주주의체제가 허물어지는 체제 파멸적 위기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그런 위기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뭘까? 위기감은 있지만, 내 눈 앞에 펼쳐지는 급박한 위기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 문화예술의전당

 

드디어 국민들이 깨어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국 지방 최하부단위인 읍ㆍ면ㆍ동 단위마다 좌파 성향 세력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라는 이상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려는 시도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1년 1월 29일 발의된 주민자치기본법이 그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지방의원은 물론 국회의원도 갖지 못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소속 주민들에 대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까지)를 중앙정부기관(산하 기관 포함), 자치단체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권한을 부여한 점이다. 이는 대통령도 갖지 못한 권한이다.

 

주민자치회는 하부에 읍ㆍ면ㆍ동 사무소와는 별도로 통, 리, 마을별 소조직을 설치하여 세밀히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서로 얼굴을 아는 마을사람들끼리 밀착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이.

 

주민자치회 소속 주민에는 주민등록이 된 주민뿐 아니라 일정조건의 외국인,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직원, 기업의 경영자와 노동자, 각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 등도 포함된다. 이로서 민노총, 전교조 등 전국 규모의 좌파단체들도 주민자치회에 개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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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의전당

 

https://www.youtube.com/watch?v=aQuCSbxBWak&t=646s

 

이 법이 실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무소불위의 주민자치회와 그 관련자들의 감시와 통제의 눈초리 앞에 두려움과 절망감을 매일 느끼며 살아야 할지 모른다.

 

6.25전쟁을 겪었던 분들은 6.25전쟁 당시 북한군이 남한 각 마을을 점령했던 3개월 동안 경험했던 인민위원회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 때가 되니 이웃이 무섭더라”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다.

 

이 책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은 주민자치기본법이 시행될 경우, 주민들이 마을에서 겪을 상황을 생생히 분석했다. 이 책을 읽기만 하면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체제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이 국민 속으로 전파된다면 국민대각성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저자소개

저자 : 이희천

 

李熙天

저자 이희천은 1960년 경북 의성군에서 태어났다. 1979년 경북대 법과대를 입학했는데, 그 해 10.26사태를 맞았고, 2학년 때인 1980년 봄 정치·사회적 격동을 목격했다. 이후 1985년말 군입대할 때까지 대학과 대학원 생활을 해서 1980년대 대학가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경북대 법과대 행정학과 학사, 경북대 행정대학원 석사,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는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헌법정신에 입각한 국가관, 역사관 등 공직가치 분야를 가르쳤다.

 

2016년 퇴직 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책임연구원으로 잠시 근무했다. 지금은 재야에서 대한민국 체제 위기실상을 연구하고 있으며,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구국제자훈련원 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분류한국사』(성민사, 2001), 『한국사』(박영사, 2004), 『국가정보학』(박영사, 공저, 2006),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인영사, 2009), 『6.25동란과 트로이목마』(인영사, 2010), 『교양분류한국사』(인영사, 2011), 『박정희 대통령 100대 치적』(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공저, 2018) 등이다

 

목차

서문 _ 4

제1장 | 주민자치기본법, 도대체 어떤 법인가? 13

01.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댐을 허무는 법이다

02. 이 법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뭔가?

03. 문정권의 체제 허무는 입법들, 눈뜨고 감시해야

 

제2장 | 주민자치기본법, 그 오랜 배경 27

01. 좌파운동권의 지방 풀뿌리운동 확산과정

02. 마을공동체, 경제공동체, 교육공동체 실험과 그 결합

03.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주의 성향의 헌법개정 추진

04. 문정권의 지방분권 준비과정

05. 주민자치기본법의 체제변혁 가능성

 

제3장 | 주민자치기본법안과 독소조항 51

01.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2개)

더불어민주당의 주민자치기본법안 _ 53

국민의 힘당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_ 55

 

02. 주민자치기본법 대표발의자 김영배 의원의 입장

03. 주민자치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독소조항들

 

제4장 | 주민자치기본법, 다시 묻는다 113

01.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해체하는 힘

02. 개인 자유권의 심대한 침해 가능성

 

제5장 | 어떻게 할 것인가? 123

 

■ 각주 모음 _ 131

 

부록 : 01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안”(의안번호 : 2107787)

 

 주민자치 기본법 반대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258B9C94255312FE054A0369F40E84E

 

부록 : 02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 2108048)

 

 주민자치 기본법 반대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258B9C94255312FE054A0369F40E84E

 

책 속으로

[프롤로그]

 

“그것을 알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2021년 2월초 설 명절 직전, 지인으로부터 주민자치기본법을 검토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처음에는 ‘또 그런 법이 만들어지나 보다’라고 생각했으나, 갑자기 ‘뭔지는 몰라도 꼭 읽어 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제1조, 제2조, ..... 읽어내려 갔다. 이렇게 찬찬히 법조문을 읽어내려 가는 순간순간 숨이 턱턱 막히고, 머리가 망치로 맞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왜냐? 마르크스·레닌 등 공산주의자들의 이론과 전략전술 등이 떠올랐고, 586좌익운동권이 오랫동안 곳곳에서 진지전을 전개한 그 모든 조각들이 합체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민들의 자유를 통제하고 억압할 수 있는 노골적인 법안을 제출했다는 사실에 저자는 황당함과 충격을 금치 못하였다.

 

냉정을 찾은 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 상식으로 볼 때,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읍·면·동 단위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무소불위의 주민자치회와 그 관련자들의 감시와 통제의 눈초리 앞에 두려움과 절망감을 매일 느끼며 살아야 할지 모른다. 70년 이상을 어렵사리 이룩한 경제발전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체제 마저 무너지는 현실에 직면할 것이다.”

 

과연 우리 국민들 중에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 법이 통과된 후 일어날 일을 안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70~80% 정도는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고, 자유가 없는 북한과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체제로 가는 것을 싫어한다고 믿어왔다. 그런데도 아무도 모르는 사이 대한민국이라는 마차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낭떠러지를 향해 줄달음질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이 없다. 국민들이 이 위험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 길 밖에는... 그렇다. 알리자.”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다. 뒤에 붙어 있는 각주에 북한의 체제변혁과정 등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설명해 두었다. 반드시 읽어주시기를 바란다.

 

지체할 수 없다는 급한 마음에 빨리 쓰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다. 독자들께서도 저자의 조급함으로 인한 일부 미흡함이 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책을 출간함에 있어, 이상진 자유수호포럼 상임대표 이하 공동대표들과 운영위원들의 격려와 조언이 큰 힘이 되었다. 특히 구상진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이자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표는 직접 꼼꼼히 읽고 첨삭을 해주셨고, 박인환 변호사(전 건국대로스쿨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남광규 고려대교수 등도 내용에 대한 평가와 좋은 조언을 해주셨다.

 

이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국민을 깨우는 국민대각성운동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좋겠다.

 

2021년 3월 3일

저자 이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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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기본법 반대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258B9C94255312FE054A0369F40E84E

 

'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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