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생활/건강

행안부, ‘풍수해보험법’→‘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명칭 변경

지진으로 인한 물적 피해보상, 현행 풍수해보험으로 가능

권태형 기자 | 기사입력 2024/01/27 [09:22]

행안부, ‘풍수해보험법’→‘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명칭 변경

지진으로 인한 물적 피해보상, 현행 풍수해보험으로 가능
권태형 기자 | 입력 : 2024/01/27 [09:22]

▲ 기상청 긴급 재난 문자로 지진 발생 소식 전파     ©문화예술의전당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하는 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와는 의미적 차이가 있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도 전북 장수군 등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일본 이시키와현(혼슈) 지역의 강진 이후 지속적인 여진이 발생해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지진 보험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법률상 정의에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고 법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해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법 공포일부터 3개월 후 시행할 예정으로, 행안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부칙 및 서식 등을 개정하는 등 법 시행에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풍수해보험(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그동안 풍수해보험의 용어가 통상적인 비·바람에 의한 피해 보상으로 한정된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법률 개정으로 풍수해보험의 피해 보상 범위를 더욱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풍수해보험(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큰 만큼 풍수해, 지진 등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포토뉴스
"윤석열은 영웅이 된다! ","한국 민주주의 최대의 적은 부정선거이다", "진짜 내란은 '이재명의 난'이다."- 김경재TV,
1/100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