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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집단행동 대비 강화…13개 부처 대응계획 논의, 검사 파견 등 신속한 사법처리 대비

전혜린 기자 | 기사입력 2024/02/25 [17:21]

정부, 의사 집단행동 대비 강화…13개 부처 대응계획 논의, 검사 파견 등 신속한 사법처리 대비

전혜린 기자 | 입력 : 2024/02/25 [17:21]

▲ 걸즈 앤 판처 최종장 제4화     ©문화예술의전당

▲ 걸즈 앤 판처 최종장 제4화     ©문화예술의전당

▲ 걸즈 앤 판처 최종장 제4화     ©문화예술의전당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5일 정부는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와 국무조정실을 포함해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등 13개 부처가 참석했습니다.

 

법무부는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있으며, 전국 일선 검찰청도 검·경 협의회를 개최하여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계 집단사직·진료중단과 관련해 복지부는 의료계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등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으며, 의료계 단체 등은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적 대응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정원, 국립대 병원 등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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