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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3월부터 호텔서 칫솔 등 일회용품 무상 제공 못한다

법제처, 74개 법령 시행...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 감경
신분증 위·변조 피해본 PC방 구제…매크로 이용, 티켓구매후 재판매 금지

전춘란 기자 | 기사입력 2024/02/29 [22:20]

3월부터 호텔서 칫솔 등 일회용품 무상 제공 못한다

법제처, 74개 법령 시행...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 감경
신분증 위·변조 피해본 PC방 구제…매크로 이용, 티켓구매후 재판매 금지
전춘란 기자 | 입력 : 2024/02/29 [22:20]

▲ 태풍 2호의 눈의 변화 (좌측 상단: 5월 25일 12시, 우측 상단: 26월 12일 27시, 좌측 하단: 12월 28일 12시, 우측 하단: 28일 12시)     ©문화예술의전당

 

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다.

 

또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법제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다음달에 총 7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다음 달 29일부터 시행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며,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존에도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는데, 50실 이상의 호텔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만일 이를 어겨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이나 배달인 경우에도 배달 어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함께 다음 달 27일부터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이 시행돼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오랜기간 보유한 사람들의 재건축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가 6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비례해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한다.

 

  © 김정화



재건축 대상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가 6년 이상 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비례해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한다.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10%이며,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70%까지 올라간다.

 

이 경우 대상자는 부과종료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며, 상속,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한 주택은 주택수 계산 때 제외된다.

 

또 고령자는 재건축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60세 이상이며 1세대 1주택자로 재건축부담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담금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납부유예 허가가 취소되며 이 경우 유예 받은 부담금에 이자를 더해 납부해야 한다.

 

다음 달 22일부터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해 실제 나이를 알 수 없었거나 협박 등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등의 피해를 받은 선량한 자영업자는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게임물은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로 구분하는데, 지금까지는 PC방 운영자가 등급 구분을 위반해 이용하게 하면 예외 없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을 수십 배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거래를 금지한다.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하는 공연법에 따라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공연 입장권 등을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팔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새로 시행하는 법령들의 제정ㆍ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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