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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안전사고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멈춘 유모차 꼭 잡고 있어야 하는 이유…추락 안전사고 66.2%

다친 부위는 머리·얼굴이 69.7%…봄나들이 앞두고 소비자안전주의보

경영희 기자 | 기사입력 2024/04/04 [20:32]

유모차 안전사고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멈춘 유모차 꼭 잡고 있어야 하는 이유…추락 안전사고 66.2%

다친 부위는 머리·얼굴이 69.7%…봄나들이 앞두고 소비자안전주의보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4/04/04 [20:32]

▲ 유모차 안전사고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멈춘 유모차 꼭 잡고 있어야 하는 이유…추락 안전사고 66.2%  © 문화예술의전당


유모차 안전사고는 추락이 66.2%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다친 부위는 머리·얼굴이 절반 이상인 69.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4일 본격적인 야외 나들이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이해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유모차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5년(2019년~202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모차 사고 사례는 1206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8.6%가 증가한 287건이 접수됐다.

 

안전사고 현황 분석 결과, 유모차에 탑승 중인 아이가 떨어지는 등 추락이 66.2%(798건)로 가장 많았고, 정차 중인 유모차가 아이와 함께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경우와 유모차 틈 사이로 보호자나 아이의 신체가 끼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눌림·끼임 사고가 각각 3.4%(41건)로 나타났다.

 

다친 부위별로는 머리·얼굴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절반 이상인 69.7%(841건)였으며, 이어 손·팔 4.2%(51건), 둔부·다리 1.2%(14건), 목·어깨 0.5%(6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추락·낙하하거나 신체 끼임이 많은 사고의 특성상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35.9%(43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뇌진탕 및 타박상 35.6%(429건),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3.5%(42건), 전신손상 0.2%(2건) 순으로 나타났다.

 

▲ 유모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만화  ©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유모차를 조립할 때 주변을 확인해 보호자와 아이의 신체 끼임이 없도록 할 것 ▲영·유아 탑승 전 유모차 프레임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탑승 후에는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안전벨트를 조여줄 것 ▲유모차가 멈춰있을 때도 반드시 보호자가 유모차를 잡고 있을 것 ▲영·유아가 탑승한 채로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양 기관은 안전한 유모차 사용을 위해 유모차 안전사고 예방 주의사항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고, 온라인에 배포해 유모차 사용자들에게 사용상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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