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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투표용지 부정선거 소송 기각, 대법원 ‘QR코드 사용.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인쇄날인은 위법 아니다’

엄기섭 기자 | 기사입력 2024/04/15 [15:19]

사전투표 투표용지 부정선거 소송 기각, 대법원 ‘QR코드 사용.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인쇄날인은 위법 아니다’

엄기섭 기자 | 입력 : 2024/04/15 [15:19]

▲ 부정선거 전쟁 선포 기자회견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문화예술의전당

▲ 부정선거 전쟁 선포 기자회견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문화예술의전당

 

앵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측이 제기한 부정선거 소송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랄라 기자: 네, 안녕하세요. 이번 소송은 2022년 6·1 경기지사 선거 무효 소송으로, 박윤성 부정선거방지대(부방대) 사무총장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것입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설립한 부방대는 2020년 4·15 총선에서 참패한 후 대표직을 사퇴한 뒤, 4·15 총선을 포함한 각종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랄라 기자: 주요 쟁점은 사전투표에서 사용된 투표용지에 있었습니다. 박 사무총장은 "경기지사 선거에서 종전의 막대 모양 1차원 바코드가 아닌,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용지가 사용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근거는 공직선거법 151조로, 사전투표 용지 일련번호를 인쇄할 때 바코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전투표 관리관의 이름이 적힌 개인 도장이 아닌 '사전투표 관리관’으로만 표시된 인영(도장을 찍은 흔적)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교부한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 158조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경기선관위에서 도장을 위조하여 찍은 투표용지를 투입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나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랄라 기자: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QR코드는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으로서, 사전투표용지에 QR 코드를 인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교부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사전투표관리관의 성명이 각인된 도장을 직접 사전투표용지에 찍을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도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전투표에 대해 여전히 말들이 많군요. 잘 들었습니다. 청거북이 랄라기자 수고했습니다.

 

랄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한동훈, 선관위에 사전투표 날인 재차 요구     ©문화예술의전당

  

 멍멍이 룰루 기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측이 "김동연 경기지사는 사전투표 조작으로 당선되었다"며 제기한 부정선거 소송이 대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박윤성 부정선거방지대(이하 부방대, 대표 황교안) 사무총장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2022년 6·1 경기지사 선거 무효 소송을 지난달 12일 기각하였습니다.

 

부방대는 황 전 대표가 2022년 1월에 부정선거와 싸우겠다는 목표로 설립한 시민단체입니다. 황 전 대표는 미래통합당 대표 재임 당시 2020년 4·15 총선에서 참패한 후 대표직을 사퇴하였고, 그 이후로 4·15 총선을 포함한 각종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박 사무총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캠프 대변인 출신입니다. 그는 김동연 지사 당선 직후 중앙선관위에 선거소청(지방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 후보자 등이 선관위에 제기하는 심판 청구)을 제기하였지만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8월에 소송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선거무효 소송은 하급심 없이 대법원 단심으로 처리됩니다.

 

해당 재판의 쟁점은 사전투표에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정규 투표용지’ 외의 투표용지가 사용된 불법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박 사무총장은 "경기지사 선거에서 종전의 막대 모양 1차원 바코드가 아닌,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용지가 사용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의 근거는 '사전투표 용지 일련번호를 인쇄할 때 바코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151조였습니다.

 

또한 사전투표 관리관의 이름이 적힌 개인 도장이 아닌 '사전투표 관리관’으로만 표시된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흔적)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교부한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158조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경기선관위에서 도장을 위조하여 찍은 투표용지를 투입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QR코드는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으로서, 사전투표용지에 QR 코드를 인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교부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사전투표관리관의 성명이 각인된 도장을 직접 사전투표용지에 찍을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도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25:0, 국힘 전패 / 서울(사전투표), 전부 패배 / 4.15총선, 3.9대선과 꼭같은 일이 일어났다 / 충분히 예상된 일,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하나 실패 [공병호TV]

 

 원본 바로가기 : https://www.youtube.com/watch?v=Xxe2RVpnf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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