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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예방, 차도 사람도 "도로교통법규정을 준수해야"

권태형 기자 | 기사입력 2017/12/26 [13:45]

자전거 사고예방, 차도 사람도 "도로교통법규정을 준수해야"

권태형 기자 | 입력 : 2017/12/26 [13:45]

 자전거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교통수단으로 남녀노소 누구 에게나 각광을 받고 이용되고 있으나, 교통수단으로의 자전거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골목길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자전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13,370건 발생하여 사망 288, 부상 13,702명으로 자전거 사고가 끊이지 않는 원인중 하나가 자전거를 교통수단인 차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운동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통행원칙이나 방법 등은 아랑곳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 같다.

 

▲   자전거 사고, 보행자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걷지 않고 자전거가 통행하는 도로로 나와 사고가 났다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 하여야 되지만,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보도에 인접한 도로를 이용 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

 

 13세 미만 어린이나, 65세 이상 고령자, 신체 장애인이 자전거를 이용 하는 경우 차도 대신 보도를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횡단보도에서 만큼은 예외가 없다. 또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 사고가 발생 하였을 경우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기에 도로교통법에 의해 보행자가 아닌 자동차 사고로 처리 되어 민·형사상 책임이 뒤 따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 하는 것이 음주운전이다.

요즈음 나들이를 하거나 야외활동을 하기 최고의 날씨들이 이어지다 보니 자전거 여행을 계획하여 장시간 자전거를 타거나, 집에서 가까운 공원 등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일행들과 여행이나 운동을 하다 보면 주변 가까운 음식점이나 편의점에 들려 식사를 한다던지, 음주를 한후 자전거를 타는 경우도 가끔 볼 수 있는데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자전거 음주운전이 위험한 이유는 자전거는 두바퀴로 달리기 때문에 균형 잡기도 힘들지만 안전장치마저 부족해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전거의 안전수칙 7계명을 꼭 지켜 사고를 예방하자.

속력이 높아질 수 있는 자전거 도로, 일반 도로에 라이딩을 나갈 땐 헬맷을 반드시 착용한다.

실력과 체력 이상으로 무리하지 않는다.

라이딩 후반부,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질 때 특히 조심한다.

붐비는 자전거 도로에서는 속도를 내지 말고, 다른 자전거와 보행자에 조심한다.

고령자는 차도 주행을 삼간다.

자동차는 자전거의 천적, 조심 또 조심한다.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걸어서 건너간다)

인도에서는 보행자 보호에 주의한다. (보행자와 충돌시 자전거는 이륜차로 사고 취급을 받는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독일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는 등 강력히 규제를 하고 있다.

 

[권태형 기자] brown@lull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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