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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촌별곡

문예당 | 기사입력 2005/06/30 [22:17]

설촌별곡

문예당 | 입력 : 2005/06/30 [22:17]


연극은 간첩혐의를 쓴 한 여인에 대한 재판으로 시작된다.국가보안법! 제4조 2항, 제5조 2항과

제6조 2항, 제7조 1항, 제8조 1항에 의거 이적행위 및 반역행위에 대한 법률로 그녀를 기소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한다. 아니 스스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

인천사랑티켓참가작


해방60년.... 그리고 분단 60년....이제는 만나야 한다!


설촌별곡


▼주  최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인천지회 연극위원회

▼원  작 : 김중태 / 각색▪연출 : 김병균 / 기획 : 이갑숙

▼출  연 : 한경미, 송영범, 김원식, 이미나, 문현진, 정수한, 김윤아, 이갑숙, 이소희, 김병균

▼일  시 : 2005년 7월 13일 ~ 7월16일

            평일 오후 7:30 / 토요일 오후4:30 오후 7:30

          ※ 단체관람 예약시 특별공연 가능


▼장  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관람료 : 일반 15,000원 / 청소년 및 학생 10,000원 (단체 : 5,000원)

           ※ 인천사랑티켓 구입 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032-765-9756 / http://gaonnuri.org


▣ 작품설명

원작 ‘설촌별곡’은 기발한 상상력을 통해 분단시대의 모순으로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가?

그리고 그런 고난을 어떻게 방치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파헤치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무지하지만 참으로 순박한 한 아낙네의 기구한 삶 속에서

어떤 금압(禁壓) 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인간을 만나게 된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설촌댁의 소리는 간첩에 대한 통념을 일거에 부수는 자연의 소리로서

어느 누구의 입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분단체제의 골격을 뒤흔드는 파격적인 소리다.

이 연극은 작게는 국가보안법이 ‘혈육의 순수한 정’을 뛰어넘는 ‘미친 사람들의 법’ 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으며, 크게는 우리 시대의 질곡을 낳은 핵심적인 요인이 분단이라는 것을

강변하고 있다.

이 연극은 특별히 불운한 몇몇 사람들의 고통을 기록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분단시대를 끝장내지 못하 는 한 우리 모두의 정신적 파탄과 육체적 소모가

그칠 수 없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다.


..........작품 줄거리......

    설촌댁은 무지하지만 참으로 순박한 아낙네의 표본이다.

    그런 그녀를 뜻하지 않은 횡액이 엄습한다.

    그녀의 남편이 ‘무장간첩 소탕작전’에서 죽은 것이다.

     5대 독자인 남편의 씨를 받고자 남편을 면회하러 왔다가 남편이 그런 변을 당하고

    그통에 살길조차 막막해진 그녀는 남편이 죽은 비무장지대 근처에 주저앉는다.

    원시의 건강함을 보존하고 있는 전방 부근의 자연과 어울려 외로워도 의연하게 살고자

    노력 하던 그녀의 무구한 생활의 흐름을 차단하는 사태가 일어나니, 쫓기던 한 사내의

    기습적인 출현이 곧 그것이다.

    그 사내는 국군에게 쫓기던 간첩이었지만, 그녀는 그를 단지 배고프고 고단해서 자신을 찾아온

    낯선 과객으로 밖에 생각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들의 인연은 깊어진다.

    찰나에 그들은 운명이 교접을 한 것이다.

    그러나 그 사내마저 사살되고 마니 그녀의 불행보다 더 큰 불행이 있을 수 없으리라.

   그런 불행 속에서도 그녀는 그 사내의 아이를 낳고 또 그이 무덤을 남몰래 찾아가 벌초도 하고

   제사도 지낸다.

   그런 그녀의 행동은 세상물정 모르고 특히 반공이데올로기에 깊이 세뇌당하 지 않은

   그녀의 삶의 바탕에서 기인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보단 그녀의 피붙이에 대한 깊은 정이

   그런 행동을 촉발하였다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이런 불안한 삶조차 북에서 넘어 온 그 사내의 아들 ‘강창혁’이란

   젊은이의 은밀한 방문을 받고 난 뒤 허물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한 일련의 행동으로 그녀는 간첩으로 지목되어 국가보안법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그런 행동이 결코 죄라고 생각지 않는다.


    연극은 간첩혐의를 쓴 한 여인에 대한 재판으로 시작된다.

    국가보안법! 제4조 2항, 제5조 2항과 제6조 2항, 제7조 1항, 제8조 1항에 의거

    이적행위 및 반역행위에 대한 법률로 그녀를 기소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한다.

     아니 스스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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