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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기고문] 추석연휴기간 화상 위험에 대비하자

순천소방서 서면119안전센터, 소방사 서영권

이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8/09/18 [11:33]

[기고문] 추석연휴기간 화상 위험에 대비하자

순천소방서 서면119안전센터, 소방사 서영권
이혜경 기자 | 입력 : 2018/09/18 [11:33]

▲     ©서영권

  

추석연휴기간 화상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명절에는 차례상을 준비하면서 기름에 부치는 요리나 불에 끓여 조리하는 경우가 많아 화상위험에 크게 노출되 있으며, 추석에는 화상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 수가 평소 보다 2배 증가 한다고 한다. 화상의 종류는 크게 3부류로 나뉜다.

 

1도화상(손상이 표피에 국한된 화상)

일반적으로 뜨거운 물이나 냄비손잡이, 가스레인지 불 등에 순간적으로 접촉했을 때 입는 화상으로 피부가 벌겋게 물들고 심하면 피부가 벗겨질수 있으나 수일내에 회복할수 있는 화상이다.

 

2도화상(표피와 진피까지 손상이된 화상)

진피층의 일부까지 손상되며 1도화상보다 더 깊은 조직 손상을 입는 것으로 심한 통증과 수포를 동반 하며 물집을 제거하면 삼출액이 나오며 심한 경우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압력만 느끼는 상태가 될 수 있다.

 

3도화상(피하조직층까지 타고 익어버린 화상)

표피, 진피의 전층과 피하조직층까지 손상이 된 상태로서 창상부위의 조직괴사가 심해 부종이 심한 편이지만 통증을 전달해야 하는 신경까지 완전히 손상되어 통증이 없을 수 있다.

신체의 자체 치유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손상이라 치료를 받아도 예전의 모습을 되찾는건 어렵다고 한다.

 

<화상의 응급처치>

재빨리 흐르는 차가운 물에 씻는 것이 화상에서 있어서 제일 좋은 응급처치법이다.

흐르는 차가운 수돗물에10~15분간화상 부위를 씻으면 차가운 물이 피부온도를 낮추어 주고 화상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해준다. , 얼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얼음은 오히려 상처받은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다.

 

팔다리에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반지, 팔찌, 시계, 신발을 제거한다. 화상 후의 부종으로 나중에는 이런 물건들을 제거하기가 더 힘들어진다.

 

화상 부위에 물집이 생기면 절대 터트리지 말고 로션, 연고, 버터, 기름, 된장 등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좋다. 오히려 감염을 증가 시키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으니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며 명절에 근무하는 병원이나 약국을 찾을때는 보건복지부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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