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정치/경제/사회 > 정치

MBC ‘무한도전’ 국민의원 제안 법안 국회 최초 통과

오신환 의원 대표발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권종민 기자 | 기사입력 2017/12/02 [09:00]

MBC ‘무한도전’ 국민의원 제안 법안 국회 최초 통과

오신환 의원 대표발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권종민 기자 | 입력 : 2017/12/02 [09:00]

지난 4월 높은 국민적 관심 속에 방송되었던 MBC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의 <국민의원> 편에서 제안된 법안 중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오신환 의원  © 문화예술의전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의원(서울 관악을)이 대표발의 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MBC 무한도전의 <국민의원> 편에 출연한 5명의 국회의원이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서 발의한 법률안 중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아동학대처벌법이 가장 먼저 시행될 예정이다.  

 

오신환 의원은 지난 4월 MBC 무한도전 523회 ‧ 524회 ‘국민의원’편에 바른정당을 대표하여 출연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제안을 수렴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한편, 최근 MBC 무한도전 출연진은 직접 국회를 방문하여 앞서 무한도전에 출연한 국회의원 5명의 입법발의 현황을 점검하기도 하였다.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아동전문보호기관 및 상담소 등의 상담 위탁을 추가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차원의 치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상당수 학대 피해아동이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치유가 필요함에도 관련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아울러, 상습적 아동학대자로 법원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현행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불응한 자에 대한 벌금형은 현행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아동학대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벌금형 상향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심리적‧정서적 차원의 상담 위탁 규정은 대법원의 규칙 마련을 위해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오신환 의원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이 직접 제안한 내용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도화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 한다”며, “이번 개정안 처리를 통해 그 동안 신체적 피해에 집중되어 있었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심리적‧정서적인 부분까지 확대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엇보다 아동학대 범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했다.

 

[권종민 기자] webmaster@lullu.net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포토뉴스
"범죄자들이 선동의 깃발을 들고 나라를 흔드는데 한숨만 쉬고 있는 건 보수정치의 직무유기"- 윤희숙 전 의원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