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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불법재산환수 특별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국회의원, 안민석, 노웅래, 최성 고양 시장 등 참석,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권종민 기자 | 기사입력 2017/12/04 [15:26]

최순실 불법재산환수 특별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국회의원, 안민석, 노웅래, 최성 고양 시장 등 참석,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권종민 기자 | 입력 : 2017/12/04 [15:26]

지난 12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안민석, 노웅래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최성 고양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는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을 올해안에 제정하라"는 최순실 불법재산환수 특별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이 있었다.

 

▲ "국회는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을 올해안에 제정하라" , 국회 안민석 의원실 사진 제공   © 문화예술의전당

 

 

국회 정론관에서 ‘최순실 등 국정농단행위자 불법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안민석 의원에게 최초로 정유라의 승마비리를 제보한 박창일 신부와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김희선 전 국회의원, 유종일 교수, 전경미, 정민우, 조용래, 민경윤 등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대표단 및 집행위원들 그리고 일부 시민들이 함께했다. 

 

 박창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상임대표는“박정희로부터 박근혜, 최태민, 최순실로 이어져 온 국정농단 세력과 이명박, 전두환, 친일 반민족행위자 등 적폐세력의 부정축재 은닉재산은 모두 국민의 피와 땀이다” 며, “하루빨리 이 은닉재산을 되찾아 국가에 귀속하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서 박 대표는 “이미 2016년 말부터 2017년말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민병두 의원, 백혜련 의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정농단행위자 불법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법 등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이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심사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개탄 한다”며 국회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특히 박창일 상임대표는 “안민석 의원 등이 발의한 최순실 등 국정농단행위자 불법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법에는 여타의 법안과 달리 국정농단행위자 불법재산 환수에 대한 적용 시효를 없앴고, 불법 은닉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정당성을 국정농단행위자 본인이 직접 증거로써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시켰으며, 또한 독립성과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사 및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으므로, 안민석 의원 발의 법안을 적극 반영하여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겸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운동본부가 지난 10월말 정식 출범된데 이어 이제 실질적인 활동에 들어가고 있다며, 첫 번째 활동으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홈페이지 쇼미더머니(www.showmethemoney.or.kr)에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두 번째로, 도곡동 땅의 실제 소유자, BBK 사건의 실제 소유자, ㈜다스의 실제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재산을 실체적으로 파헤치기 위한 플랜 다스의 계(Plan Das의 契) 프로젝트를 역시 홈페이지 쇼미더머니(www.showmethemoney.or.kr)에서 함께진행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안원구 집행위원장 겸 사무총장은“오늘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지난 1년간 광화문과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서명운동에 주도적으로 활동한 모든 시민들과 시민단체 대표 그리고 SNS 활동가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온라인 서명운동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서명운동 또한 보다 활발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서명 동참과 플랜다스의 계 동참해 달라” 고 호소하였다.

 

   https://youtu.be/m9clvt3Jk_M

 

 플랜 다스의 계(Plan Das의 契) 프로젝트는 이명박의 처남 김재정 일가가 국가에 상속세로 현물납부한 ㈜다스 주식 약 20% 중에서 자산관리공사의 공매를 통해 3% 정도를 직접 취득하여 주주총회소집청구권, 대표소송제기권, 이사해임청구권, 위법행위유지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감사선임청구권, 주주제안권 등 상법상 보장된 주주권리 행위를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가 MB라는 것을 밝혀내어 법적인 조치까지 이어가고, 이후 편법 승계 등 부당한 사안까지도 방지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권종민 기자] webmaster@lull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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