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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웅래 의원,체육계 4대 적폐청산 및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 촉구

법원, “꼴찌가 1등 제친 ‘15년 광주하계 U대회 수영국가대표 선발’ 문제 있다“고 인정

권종민 기자 | 기사입력 2017/12/05 [03:39]

국회, 노웅래 의원,체육계 4대 적폐청산 및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 촉구

법원, “꼴찌가 1등 제친 ‘15년 광주하계 U대회 수영국가대표 선발’ 문제 있다“고 인정
권종민 기자 | 입력 : 2017/12/05 [03:39]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이 입수한 ‘15년 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수영 국가대표 비리 소송 관련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당시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노웅래 의원,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공교육 정책에 관한 세미나 개최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수영국가대표 자유형 100M 종목 선발대회에 출전한 임OO 선수는 자유형 100M 결승에서 56초44의 대회신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수영연맹은 58초18의 기록으로 꼴찌를 기록한 선수를 선발했다.

 

이에 임 선수는 문체부에 항의했고, 문체부는 대한수영연맹 조사에 돌입했다. 그러나 연맹 측은 “국가대표 선발 기준 중 ‘각 개인종목별 1위 선수’라는 항목의 의미는 ‘종목별 예선 및 결승 경기에서 가장 기록이 좋은 선수’라는 전례없는 특정선수 봐주기의 해괴한 해석을 내놓으며 선수선발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문체부와 수영연맹의 무책임한 대응 속에 임 선수는 선수 생활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더 이상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다가, 지난 1월 선수생활 은퇴를 각오하고 국가대표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9일 법원은 「화해권고결정문」을 내리면서 수영연맹의 ‘선발기준’ 해석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참가자격 선수 중 각 개인종목별 1위 선수’는 ‘각 개인종목별 결승에서의 기록 1위 선수’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로써 당시 1등을 제치고 선발된 꼴찌 선수는 당시 국가대표가 될 수 없었음이 분명해졌다.

 

노웅래 의원은 “‘1등을 제치고 수영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가 수영국가대표 선발과정에서 부정청탁과 비리를 일삼았던 박OO 전 대한수영연맹 이사가 운영하던 ‘AOO스위밍클럽’ 소속”이라고 밝히며,  “선발과정에 부정청탁등의 비리가 없었는지 특별감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육계 4대 적폐청산 및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 촉구 기자회견]

 

한편, 노웅래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박지훈 변호사,정희준 동아대학교 교수, 최동호 스포츠평론가가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유니버시아드 수영 국가대표 선발과정 비리 의혹 관련 성역 없는 수사와 재판부의 엄중한 처벌 촉구하는 체육계 4대 적폐청산 및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 촉구'"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권종민 기자] lullu@lullu.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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