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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상통화 대책 TF」 발족 ,제이미 다이몬 -“비트코인은 사기(fraud), 결국 버블이 터질 것”

권종민 기자 | 기사입력 2017/12/10 [18:59]

법무부, 「가상통화 대책 TF」 발족 ,제이미 다이몬 -“비트코인은 사기(fraud), 결국 버블이 터질 것”

권종민 기자 | 입력 : 2017/12/10 [18:59]

법무부는,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어,  2017. 12. 4.(월)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하였다.

▲ 가상화폐 비트 코인 위험성  © 문화예술의전당

 

이에따라 법무부 「가상통화 대책 TF」는 법무실장(팀장), 정책기획단, 형사법제과, 상사법무과, 형사기획과 등으로 구성되었다.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는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적극 협력하여 공동 대처하기로 하였다.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는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되어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규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가 밝힌 가상통화 거래 실태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최근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2017년 6월 290만원에서 11월 1,200만원으로 폭등하고, 가상통화의 1일 거래금액이 3조원 이상에 이르는 등 그 거래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가상통화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100만명 이상, 시장 유입 금액은 수십조원 이상에 이르고, 가상통화 투자와 관련된 사기‧다단계 등의 범죄도 속출하고 있다.

 

가상통화 시장은 관련 뉴스의 호재성, 악재성 여부에 따라 1일 최대 20% 이상 가격 급락을 반복하는 극도로 불안정한 시장으로, ‘24시간 도박장’, ‘공포의 롤러코스터’라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언론에 소개된 비트코인에 관련 경고 내용】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 대학 교수(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비트코인은 잠재적 기만성 때문에 성공적…불법화돼야 할 것…사회적으로 전혀 유용한 기능을 하지 못함” (11월 29일)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비트코인은) 투기활동에 가깝다 … 화폐로서 필수적 요소인 ‘가치 안정성’이 없다.” (11월 29일)

 

󰋻울리히 스테판 도이치방크 수석 전략가

  “비트코인의 가치가 이렇게 과장돼 시장에서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 놀랍다, 투자 종목으로 추천하지 않는다.” (11월 23일)

 

󰋻로이드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 CEO

  “비트코인은 버블(bubble)과 같아” (11월 9일)

 

󰋻제이미 다이몬 JP모건체이스 회장 겸 CEO

  “비트코인은 사기(fraud), 결국 버블이 터질 것” (9월 12일)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팀

  “비트코인은 전형적인 투기(speculation), 법정통화 의문” (7월 12일)

 

가상통화의 본질과 문제점

가상통화는 본질적으로 권리의무 관계 등 내재된 가치가 없고 그 가치와 강제통용을 보증해 주는 국가나 기관도 없으며 투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가상통화의 현재 거래실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높다.

 

<가상통화의 위험성>

① 일각에서는 가상통화가 미래의 화폐 또는 미래의 금이 된다고 주장하나, 가상통화는 미래의 화폐나 금이 될 수 없다.

 

 →첫째 이유는, 가상통화는 권리의무 관계 등 내재된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그 가치와 강제통용을 보증할 국가나 기관도 없어 언제든지 신뢰가 상실되어 폭락할 위험이 있다. 가상통화는 발행자와 소유자 사이에 어떠한 권리의무 관계도 없는 등 내재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각국의 규제나 악재성 정보에 의해 가격이 급등락하고 있는 것이며 언제든지 신뢰 상실로 인해 폭락 가능성이 있다.

 

 →둘째, 가상통화는 누구나 발행할 수 있어 그 종류를 한정할 수 없고, 유사한 가상통화의 발행이 계속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가상통화에 대한 신용이 계속 지속될 수 없다.

 

 →셋째, 국가통화도 화폐 자체의 가치는 없지만, 그 발행국가의 신용과 법적 강제에 의하여 그 가치와 강제 통용이 보증되나, 가상통화는 이를 보증할 어떠한 기관도 없다.

 

 → 넷째, 화폐로서 필수적 요소인 ‘가치 안정성’이 없어 장래에 화폐가 될 가능성이 없다. 화폐 자체의 가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다른 상품의 가치를 평가할 기준이 되어 지급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다섯째, 심각한 사기·투기성 등으로 규제 국가가 늘어나게 되면, 가상통화에 대한 신뢰가 붕괴할 것이다.

 

 → 여섯째, 가격 최고점(심리적 한계선)에서 신뢰 추락과 함께 폭락이 시작되면 주식 등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과 달리 가상통화는 내재적 가치가 없어 그 폭락의 끝을 알 수가 없게 되어 막대한 손해 발생의 위험성 높다.

 

 → 일곱째, 여러 가상통화들이 시장경쟁의 원리에 의해 그중 일부가 전세계적으로 유통되는 화폐나 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그러한 화폐가 등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퇴출된 수많은 나머지 화폐를 구입하거나 거래한 사람들은 투자한 돈을 잃게 되어 패닉상태가 될 것이다.

 

②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상통화 거래가 안전하고, 따라서 미래의 화폐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통화의 안전한 거래를 보증할 뿐, 가상통화 자체의 가치를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다.

 

③ 합법적 ‘전자화폐’(현금으로 교환이 보증됨)의 거래는 보장되며, 블록체인 기술은 전자화폐의 안전한 거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 거래되는 가상통화는 현금으로 지급이 보증되지 않고, 금액의 표시도 없어 합법적인 전자화폐가 될 수 없다.

 

가상통화 유관부처 입장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들은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통해 적극 협력하여 공동대처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는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되어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규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이에따라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들은 2017. 12. 4.(월) 오전 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함께 하였다. 여기 참석한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참석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법무부「가상통화 대책 TF」 발족과 관련하여, “가상통화의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상통화 거래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 대처 해야 한다”라고 지시하였다.

 

법무부는 「가상통화 대책 TF」를 통해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추진한다.  규제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 협의와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마련하며,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 대처한다.  법무부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주관부처로서 범정부 공동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추진한다.

 

[권종민 기자] lullu@lull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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