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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미술 진흥을 위한 ‘미술정책 종합토론회’ 개최, 미술 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 예정

건축물 미술작품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

이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7/12/12 [00:35]

문체부,미술 진흥을 위한 ‘미술정책 종합토론회’ 개최, 미술 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 예정

건축물 미술작품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
이혜경 기자 | 입력 : 2017/12/12 [00:3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2월 13일(수) 오후 2시부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제2강의실)에서 중장기 미술 정책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미술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미술 정책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

 

▲  우성 故변시지 화백, '이대로 가는 길'   ©문화예술의전당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양정무 교수가 ‘미술 진흥 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문체부를 중심으로 청년·중견·원로 미술인, 미술 관련 협회·단체 관계자,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임(총 11회)을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 발표한다. 

 

이어서 경희사이버대학교 박경신 교수가 ‘미술품의 재판매권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미술품 재판매권(Artist’s Resale Right, 추급권)은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유럽연합(EU)국가·호주·캐나다 등 80여 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 제도의 국내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대학교 황승흠 교수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제도 개선’을 주제로 발표한다. 건축물 미술작품이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일정 규모(1만m²) 이상의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이 제도 운영에 대해 여러 비판들이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 6월에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 바 있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율촌 조세부문장 이경근 박사는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방향’을,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신은향 과장은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 현황’을 발표한다. 이는 2016년 10월에 발표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미술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위작 유통을 방지하며, 미술 소비 촉진을 통해 한국 미술품 시장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5개의 정책과제 발표 이후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안규철 교수, 동덕여자대학교 심상용 교수, 굿윌어드바이저리 김형걸 대표, 한국화랑협회 김정숙 기획이사, 예술인소셜유니온 홍태림 씨 등이 토론자로 나서 앞선 발표 내용에 대해 토론을 이어나간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미술 진흥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2018년 2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혜경 기자] bluelullu@lull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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