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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영화 지원을가장 긴급한 곳에 직접적이고 차별 없이 집행하라!- 코로나19 독립영화 공동행동 입장문

홍수정 기자 | 기사입력 2020/04/22 [15:18]

정부는 코로나19 영화 지원을가장 긴급한 곳에 직접적이고 차별 없이 집행하라!- 코로나19 독립영화 공동행동 입장문

홍수정 기자 | 입력 : 2020/04/22 [15:18]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은 그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않는다.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지역, 계층을 초월하며 즉각적이고 광범위하다. 전 인류에게 ‘결코 그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태’를 강제하고 있기에, 이 재난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협조와 동의, 노력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 만두가 맛있어지는 간장소스에는 샘표 간장에 맛을 깔끔하게 잡아주는 생강과 레몬이 최적의 비율로 담겨있어 만두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다. 영화지원도 마찬가지이다.      ©문화예술의전당

 

한국의 영화 산업과 문화 또한 전례 없는 위기를 맞는 가운데 역설적으로 전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영화는 ‘종합예술’이다. 그러나 유통과 배급으로 대표되는 수치가 산업의 주요 지표가 된 나머지, 하나의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야와 역량이, 무엇보다 사람이 참여하는지 간과되곤 한다.

 

영화 환경은 회사 대 회사의 계약 외 개인과 회사의 협업이 수없이 존재한다. ‘종합예술’로서 영화의 제작, 배급, 상영 과정에는 소위 프리랜서로 존재하는 개인들이 있다. 위기는 상층의 플랫폼에서부터 구체적인 개인의 삶까지 연결되어 있다. 영화는 이렇게 개인에서 산업으로 이어진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영화계에 끼친 영향은 ‘생태계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요약된다. 어느 한 분야에만 국한될 수 없고, 한 시기에만 국한될 수 없으며, 당장 눈에 보이는 프로젝트를 넘어, 생태계 구성원의 삶의 작동까지 들여다보아야 한다.

 

영화 생태계에서 ‘영화업을 통한 수익’으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다. 대부분은 집필, 강의, 각종 영상제작 그 외 다양한 비정규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간다. 하지만 각종 통계지표와 실태는 대다수 영화인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독립영화 공동행동’은 영화 생태계 최하위에 위치한 독립예술영화 단체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피해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는 2020년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7일간 진행되었고 총 23개 단체와 52명의 개인 총 75곳이 참여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독립예술영화 제작, 유통.배급, 상영, 교육 등 생태계 전반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독립영화인들이 정부의 지원제도에 부적격하거나 코로나19 위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독립영화 산업의 핵심을 구성하는 개인 프리랜서들은 각종 사회안전망의 외곽에 있어 당장의 생계를 위협받는 절대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조사에 참여한 독립영화인 중 절반에 가까운 42%가 코로나19 사태 기간 수입이 전혀 없어 기본적인 생계를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비영리 영화 단체와 영세한 독립영화 제작사 및 배급사, 극장 전체가 사업의 운영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활동이 위축되고, 50%에서 100%까지 매출이 급감하였다.

 

독립예술영화 현장은 코로나19 위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으나 4월 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업종별 지원 방안 III'과 이를 구체화해서 발표한 4월 21일의 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 대책은 영화 현장의 피해를 수습하기에는 너무도 미진하다. 특히나 프리랜서와 비영리 활동 위주의 독립예술영화계의 입장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4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영화산업 피해 긴급 지원대책은 영화계 전반이 겪고 있는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대폭 감면 외 코로나19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직접적인 정책은 코로나19로 제작에 차질을 받고 있거나 개봉이 연기된 영화에 대한 지원(각 21억 원)과 현장 영화인 직업훈련 지원(400명, 8억 원)뿐이며, 이 세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총액은 50억 원이다.

 

이는 문화부와 영진위가 영화발전기금 변경을 통해 확보된 170억 원의 예산 중 29.4%에 불과하다. 확보된 예산의 70.6%가 투입되는 200개 영화관 특별전 개최(30억 원)와 할인권 제공(90억 원)은 코로나19 극복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현재 영화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긴급하고 직접적인 지원대책이 될 수 없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우리보다 코로나19 위기는 늦게 찾아왔으나, 영화산업 전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취약하고 어려운 조건에 있는 개인(프리랜서)과 정부 지원제도에서 소외되어 있는 영화관련 중소규모 단체, 기업 그리고 아트하우스 등 독립예술영화관들에 대한 긴급한 응급 지원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코로나19 영화 지원 정책은 원칙과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난에 준하는 현재 영화현장이 느끼는 위기의 절박함을 전혀 해소해주지 못하는 탁상행정에 다름 아니다.

 

‘코로나19 독립영화 공동행동’은 이에 현장 영화인의 목소리를 긴급히 정책 당국에 전달함으로써 실효성 있고 긴급한 지원 정책이 실행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더불어 독립예술영화의 삶의 자리에서 출발하여 영화 문화와 산업을 둘러싼 생태계 전체가 서로 연대하고 위기를 함께 공감하기를 희망한다. 국민 문화 향유의 88%(통계청, 2019사회조사)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영화 분야이다. 영화는 산업이며 예술이고, 노동자의 생계이며 국민 모두를 위한 문화이다. 이러한 까닭에 정부는 현재 영화산업과 영화문화가 겪고 있는 재난에 전향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현장을 살리는 긴급한 조치들을 하루 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코로나19 독립영화 공동행동’은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코로나19 영화 지원 정책은 가장 긴급한 곳에 직접적이고 차별 없는 집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 코로나19 영화 지원 정책은 현장에 근거해야 한다. 현장의 피해와 영향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현장 영화인이 참여하는 코로나 대응 민관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

 

- 코로나19 영화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 단체, 기타 종사자에 대한 긴급 구제 기금을 조속히 편성하라.

 

- 정부는 코로나19가 영화계에 가져온 막대한 피해 상황을 직시하고 입체적이고 전향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2020. 04. 22.

 

                      코로나19 독립영화 공동행동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고씨네, 광주극장, 광주독립영화관, 광주영화영상인연대, 네오무비,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독립미디어연구소,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레드무비, 목포독립영화관 시네마라운지MM, 미디액트, 부산평화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서울아트시네마, 시네마달, 영화배급협동조합 씨네소파, 에스앤케이프로, 영화사진진, 오지필름, 인디다큐페스티발, 인디스토리, 인디스페이스, 제이피프로덕션, ZONE Film, 추억극장 미림, 한국독립영화협회, 독립영화인 52명

 

코로나19 독립영화 공동행동

코로나19 독립·예술영화 긴급 지원사업 요청(안)

 

 

 

1. 코로나19 특별 독립예술영화인(프리랜서) 긴급 지원

○ 지원 목적

-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 영화인을 지원함으로써 영화 창작과 생계안정 유지

○ 창작지원금 긴급 지원

-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현업 영화창작자(감독, 작가, 프로듀서, 스태프, 배우 등) 중 코로나19로 인해 창작활동이 중단되어 긴급 지원이 필요한 자

○ 활동지원금 긴급 지원

-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현업 영화인(기획자, 상영·배급활동가, 비평가, 교육자, 영화제 스태프 등)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을 하지 못했거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

○ 지원 방식

- 별도로 정한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자에게 정액 직접 지급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타 코로나19 관련 사업과 중복 지급 불가

 

 

2. 코로나19 특별 영화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고용 유지 지원

○ 지원 목적

-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영화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고용을 유지하며 영화 관련 활동을 지속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과 생계안정 유지

○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고용 유지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려는 영화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지원 방식

- 별도로 정한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법인과 단체에 직접 지급

 

 

3. 코로나19 특별 영화기업 긴급 정책자금 초저금리 대출

○ 지원 목적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화기업의 일시적인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를 긴급 융자

○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산으로 손해를 입은 영화 제작업·수입업·배급업·상영업자

○ 지원 방식

※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상 업종에 영화업 포함

-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상 업종에 영화업 포함되지 않을 경우, 영화발전기금 등을 통한 정책자금 대출 추진

 

 

4. 코로나19 특별 독립·예술영화 전용상영관 긴급 지원

○ 지원 목적

-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함으로써 영화문화의 다양성과 독립·예술영화 생태계를 유지

○ 지원대상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독립·예술영화전용관과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원하는 독립·예술영화전용관

○ 지원 방식

-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별도의 지원 기준을 정하여 지급

 

 

5. 코로나19 특별 영화 배급 긴급 지원

○ 지원 목적

-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영화 배급이 불가능한 조건에서 개봉했거나 예정인 영화의 피해를 지원함으로써 배급사의 경영 안정과 산업 건전성 유지

○ 지원대상

- 2020년 1월 이후 개봉했거나 예정인 영화 중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영화의 배급사

○ 지원 방식

-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별도의 지원 기준을 정하여 지급

 

 

6. 코로나19 특별 영화관·영화제 방역 지원

○ 지원 목적

-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에 따라 영화관과 영화제가 적극적이며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관객에게 안전한 영화관람과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영화산업 정상화에 기여

○ 지원대상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영업자 중 통합전산망과 연동 중인 영화관

- 영화진흥위원회의 2020년 국내영화제 육성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영화제

○ 지원 방식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과 시행이 예상되는 생활 방역체계에 따른 영화제·영화관 방역 지침 마련

- 영화관 : 코로나19 방역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방역물품 구매 지원

- 영화제 : 코로나19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자체 방역물품 임대 및 방역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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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지원

○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상영등급분류 신청 수수료 감면

- 2020년 1월 이후 개봉했거나 개봉 예정인 영화에 대해 한시적으로 영화 상영등급분류 신청 수수료 감면

 

○ 한국영상자료원 ‘독립영화 아카이브 구축’ 사업 예산 증액 및 조기 집행

- 독립영화 아카이브 구축 사업의 예산을 증액으로 조정하여 ‘우수 독립영화 보상 수집’의 편수를 늘리고, 사업을 조기 집행하여 독립영화 제작·배급사 경영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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