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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버스 5개 노선 자전거 승차 시범 운행… 출퇴근시간 제외 자전거 승차 시범운행

권태형 기자 | 기사입력 2020/10/22 [23:28]

서울시, 시내버스 5개 노선 자전거 승차 시범 운행… 출퇴근시간 제외 자전거 승차 시범운행

권태형 기자 | 입력 : 2020/10/22 [23:28]

 앞으로는 서울 시내버스 탑승 시 자전거를 휴대할 수 있게 된다. 버스 후면에 설치된 거치대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어 자전거 이용 시에도 편리하게 버스를 탈 수 있게 되고, 대중교통과의 연계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10월 26일부터 2개월 간 차량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한 시내버스 노선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범운영 노선을 탑승하는 자전거 이용자는 버스 후면에 장착된 자전거 거치대를 통해 자전거를 거치하거나 차량 내에 자전거를 반입하여 시내버스에 승차할 수 있다.

 

▲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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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의전당

 

 이번 시범운영은 한강·청계천·월드컵경기장 등 시민들이 즐겨찾는 주요관광지를 중심으로 5개 버스 노선에서 우선 실시된다.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해 평일에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전 시간대에 이용이 가능하며, 주말에는 전 시간대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자전거 동호회 1,480명과 따릉이 회원 2,7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강·청계천·주요관광지 등의 5개 노선을 시범운영 대상으로 정했다.

 

  출·퇴근시간 : 7:00~10:00 / 17:00~20:00

 

 서울시는 앞서 7월 자전거 거치대를 장착한 택시를 성황리에 시범 운행 중이며, 이어 9월부터는 지하철 7호선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시내버스도 자전거 승차 운영을 시범 개시하면서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6657·7730번 시내버스 차량 후면 자전거 거치 가능…한강공원, 북한산 경유>

 

 시범 승차 운행은 각각 자전거 후면 거치 가능 노선과 차량 내 반입 가능 노선으로 운행된다. 시내버스 외부 후면 거치대를 통한 자전거 거치는 2대까지 가능하며, 자전거 탑승자가 직접 자전거를 실어야한다. 버스 내 반입 노선을 탑승했을 경우에는 자전거 1대만 승차가 가능하다. 

 

 먼저 버스 후면에 자전거 거치대를 장착하는 노선은 △6657번 6대, △7730번 3대가 운행된다.

 

  6657번은 양천공영차고지~가양동을 운행하고, 7730번은 난지한강공원~북한산을 운행하여 양천구민들과 은평구민들의 한강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문화예술의전당

 

<162·6513·7612번 자전거 반입 가능…지하철 역사 경유로 대중교통 연계 강화>

 

 자전거를 버스 내에 반입하는 노선은 총 4개로 △162번 5대, △6513번 4대, △7612번 4대가 운행된다. 

 

162번은 정릉~여의도를 운행하고, 7612번은 서대문~영등포를 운행하며 홍대입구를 경유하여 강남·북을 잇는 노선들을 통해 자전거 이용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513번은 가산디지털단지~서울대를 운행하며 여의도를 경유해 도림천·안양천 등 인근 하천을 통한 자전거 이용 시민의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7호선 평일 자전거 시범 승차’를 실시하는 보라매역을 경유하고 있어 자전거 경사로 등 전용 시설을 이용해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다.

 

 자전거 반입을 원하는 이용자는 휠체어 전용 공간에만 자전거를 세울 수 있다. 이 중 자전거 탑재가 가능한 차량은 휠체어 전용 공간에 좌석이 제거된 전기 버스만 가능하다. 

 

  시는 자전거를 버스 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서울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노선의 전기 버스의 경우 자전거 반입이 가능하게 됐다. 

 

  자전거 반입을 원할 경우, 탑승 전 BIT, 카카오·네이버 버스 어플을 통해 사전 정보를 확인하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문화예술의전당

 

 다만, 휠체어 전용공간에 자전거를 반입하여 이동 중에 휠체어 이용자가 승차할 경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에 따라 자전거 승객은 중도 하차해야 하며, 이미 휠체어 이용자가 승차하여 이동 중인 경우에는 차내에 자전거를 반입할 수 없다. 

 

  자전거는 일반 성인용 자전거에 한하며, 동력을 이용한 소형 이동수단, 운반용·유아용 자전거 및 짐 등의 부착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자전거의 반입·반출 과정 및 운행 중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차내에 거치한 자전거가 관리 부실로 파손 및 훼손된 경우에는 자전거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

  

<버스 BIT, 카카오·네아버 버스 어플서 정보 확인…21년 상반기 운영 확대 검토 >

 

 서울시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BIT 도착정보시스템과 카카오·네이버 버스 어플을 통해 자전거 거치 및 승차가 가능한 차량에 대해 자전거 아이콘으로 표시할 예정이며, 버스 외부에도 자전거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 홍보할 계획이다. 

    

  © 문화예술의전당

 

 시내버스-자전거 연계 시범 운행을 통해 버스 이용자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1년 상반기부터는 다양한 노선으로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으로 출고되는 전기버스(저상)의 경우 휠체어 전용공간에 자전거 고정장치가 설치되어 출고되기 때문에 노선 확대가 가능하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시범 운영으로 시내버스에도 자전거 거치가 가능해져 택시, 지하철에 이어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이 더욱 강화됐다”며 “자전거가 퍼스트-라스트 1마일 이동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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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시내버스 운송약관 개정안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신설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제20조[휴대품 반입의 특례] 

    ① 자전거 이용자가 시내버스를 탑승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특정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된 경우에 한해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음.

      2. 자전거의 거치 대수는 거치대를 초과할 수 없음.

      3. 출·퇴근 시간(07:00~10:00/17:00~20:00) 및 음주자는 자전거를 거치할 수 없음.

      4. 자전거의 차내 거치는 일반 성인용 자전거에 한하며, 동력을 이용한 소형 이동수단, 운반용·유아용       자전거 및 짐 등의 부착물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없음.

      5. 자전거를 차내에 반입하여 거치하고자 하는 승객은 운수종사자의 안내에 따라야 함.

      6.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승차하여 이동 중인 경우 자전거 차내 반입은 불가함.

      7. 자전거를 차내 반입하고 이동 중인 승객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승차 시 운수종사자의

         안내에 따라 중도 하차될 수 있음.

      8. 자전거의 차내 반입은 제17조 차내 반입규격에 적용받지 않음.

       

제17조(허용중량, 용적 및 포장) 휴대품의 차내 반입 허용량은 1인당 중량 20kg미만이고 용적규격이 50x40x20 입방센티미터 미만으로 한다.

 

    ➁ 자전거의 휴대 여객은 휴대품 반입 특례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1. 승·하차 시와 차내에서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2. 그 밖에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해야 함.

    ➂ 자전거 차내 반입과 관련한 책임 부담

      1. 자전거의 반입·반출 과정 및 시내버스 운행 중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자전거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

      2. 차내에 거치한 자전거가 관리 부실로 파손 및 훼손된 경우 자전거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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