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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즉각 수정 요구

엄기섭 기자 | 기사입력 2021/04/27 [20:30]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즉각 수정 요구

엄기섭 기자 | 입력 : 2021/04/27 [20:30]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암호화폐는 로또가 아니라 주식에 가깝기 때문에 과세에 대한 즉각 수정을 요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즉각 수정 요구  © 문화예술의전당

 

<암호화폐 과세 정책, 수정이 시급합니다>

 

암호화폐에 대해 당장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20%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즉각 수정되어야 합니다.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합산 공제를 5,000만원 까지 늘려주어야 하고,

과세시기도 주식 양도세 도입 시기인 2023년으로 맞춰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암호화폐는 로또가 아니라, 주식에 가깝습니다.

 

현재 정부가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암호화폐는 일시 우발적 기타소득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암호화폐는 로또가 아닌 

반복적인 매매의 형태를 가지는 주식 매매와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주식처럼 금융투자소득의 양도소득 과세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현재 250만원 공제가 아니라

다른 금융상품 소득과 합쳐서 5,000만원까지 공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하후상박의 구조가 되어

투자이익이 큰 사람일수록 세금을 더 내고,

대부분의 중소규모 투자자는 세금을 안 내거나 덜 내게 됩니다.

 

지난 4월 13일 조세정책학회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이 이와 같은 주장을 통해 과세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 당장 내년 과세는 시기상조입니다.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부터 확보해야 할 시점에 

과세부터 진행하려 하다 보니 아직 관련 인프라가 충분치 않습니다.

당장 국내 상장 코인이 아닌 경우, 과세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금인출이 아닌 현물 구입이나 개인지갑에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 어려워 

조세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주식 양도세 과세시점인 2023년까지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회 회피 수단에 대한 보다 정교한 제도를 보완해 실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칼은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에 대해 부정적 선입견을 버리고

미래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을 시켜나가며,

가격 조작 세력과 허위 공시 등을 단속해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실현해 줄 것을 당국에 요청합니다.

 

#노웅래 #마포갑 #더불어민주당

#블록체인 #암호화폐과세정책

#투자자보호 #허위공시단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wraenoh

▲ #의료진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 문화예술의전당

#의료진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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