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민주주의에 재갈"···'巨與' 독주에 꺾인 언론, 서울경제,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 박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여론을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 박탈)’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1/08/20 [06:36]
▲ 못사겠다갈아엎자.com 홈페이지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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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사겠다갈아엎자.com' 등장…文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사이트, 데일리안,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은 문재인 정권의 과오"
https://www.lullu.net/36095
與 '언론법' 결국 강행 처리···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유력
"노무현·조국 피해의식 자극"···대선 전 '지지층 결집' 노려
열람차단청구·정정보도청구권 등 초기 의혹부터 입막음
부주의 오보도 거액 배상···'가짜' 낙인땐 추격보도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야당과 언론·시민·학계가 “끝내 민주주의에 재갈을 물렸다”며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여당은 오는 25일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국회 통과를 매듭짓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언론중재법을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서 통과시켰다. 상임위원 전체 16명 중 민주당 의원들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9명이 전원 기립하면서 표결은 마무리됐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등 독소 조항을 그대로 남겨놓으면서 반민주적 법안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상황”이라며 “민주국가에서 언론을 개혁 대상으로 삼고 법안을 강행한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언론 자유의 억압으로 볼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당의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절차만 거쳤을 뿐 비민주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을 패싱한 데 이어 전날 안건조정위원회마저 김 의원을 선임해 법안 숙의를 위해 최대 90일의 활동 기한을 보장한 안조위의 취지를 무력화시켰다.
與의 '언자완박' 속셈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검찰에 대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여론을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 박탈)’으로 전환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 주류인 친문 의원을 비롯해 이른바 ‘문파’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에서 언론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일조했다는 피해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데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검찰 개혁과 함께 분출하는 언론 개혁 요구를 당 지도부가 수용해 대선에서 지지층을 모으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야당과 합의로 9월 정기국회 이후 문체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도종환 의원에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으로 교체된다는 점이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주도권을 야당에 넘겨줘 ‘검수완박’에 이어 ‘언자완박’까지 잇따라 실패할 경우 지지층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강행 처리라는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언론중재법을 강행했을 때 받을 비판보다 법안 처리를 포기했을 때 야기될 지지층 이탈이 정권 재창출에 더 치명적이라는 정무적 판단이 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9월 정기국회로 법안 처리가 미뤄졌을 경우 법안 처리의 부담을 대선 후보가 짊어지게 된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10월 대선 후보를 선출한 뒤 민주당은 수권 정당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혁 법안보다 민생 법안에 집중할 것”이라며 “8월 국회에서 무리를 해서라도 대선 후보에게 부담을 줄이겠다는 판단이 컸다”고 전했다.
특히 재보선 참패로 검수완박이 사실상 좌초되자 5·2 전당대회에서 출범한 송영길 지도부는 언론중재법 처리를 일찌감치 예고한 바 있다. 앞서 미디어·언론상생TF를 미디어혁신특위로 확대 개편한 데 이어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김 최고위원이 검수완박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는 점에서 당 지도부가 ‘언자완박’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해석이 당시에도 제기된 바 있다. 실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언론중재법에 포함시키고, 배상 액수도 당초 3배에서 5배로 늘린 시점도 김용민 최고위원이 특위위원장을 맡았을 때부터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언론 개혁 여론이 60%를 넘어선다는 점을 들어 여당은 재보선 참패의 해법을 언론 개혁으로 삼고 또다시 편 가르기 전략으로 지지층 규합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생활 침해에 권력형 비리도 원천봉쇄···'제2 정유라·조민' 보도 막힌다
#이화여대의 정유라 특혜 문제가 터지자 최순실 보도에 지극히 소극적이던 다른 언론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무관심했던 일반 국민들도 ‘이게 뭐지’ 하고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어찌 보면 최순실 게이트에 기름을 부은 건 이화여대의 정유라 특혜였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기자 시절 동료들과 당시 사건을 정리한 책 ‘최순실 게이트-기자들, 대통령을 끌어내리다’의 일부 내용이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언론의 역할이 크게 주목 받았던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다시 이목을 끌고 있다. 당시 그는 특종 보도를 이끈 이후 범여권의 국회의원으로 변신했다. 또 김 의원은 5년 전과 달리 국민의힘이 요청한 안건조정위원회에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해 여야 균형추를 깨면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에 속도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집권 여당의 언론 정책이 변곡점에 들어선 것이라는 진단도 내놓고 있다. 사모펀드 문제나 조 전 장관 자녀 조민 씨의 입시 비리 보도에 ‘의도적·악의적’ 프레임을 씌워 언론중재법의 불가피성을 내세웠다는 시각이다. 언론중재법 강행이 조민 입시 비리 보도에 대한 여당의 전형적인 ‘내로남불’ 접근이 빚은 참사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배경이다.
①권력·자본의 만병통치약 ‘열람차단청구권’
김 의원이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 비리’를 보도한 2016년 당시 언론중재법이 존재했다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보도는 시작부터 막혔다. 언론중재법에 포함된 열람차단청구권과 정정보도 청구로 기사 열람을 일정 시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유라 특혜 보도 당시 청구권이 적용됐다면 김 의원의 특종은 열람이 차단될 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사에 정정보도 청구까지 표시해 ‘허위’라는 낙인이 불가피하다. 이화여대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썼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즉 정유라 씨와 이화여대가 개정안에 신설된 ‘사생활 침해’와 ‘인격권’ 등을 내세워 정정보도와 열람차단청구권을 요구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된다. 다른 언론이 이 같은 의혹 보도를 추종 보도한 뒤 중재위가 정유라 씨의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손해액의 5배까지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의원 측은 개정안 5조2항을 들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언론 보도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시민 단체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이 소송 남발을 막을 수는 없다”며 “명백한 증거가 부족한 단계지만 초기 의혹 보도는 대중의 관심을 촉발시켜 은폐되고 있는 진실을 발견하는 데 힘을 실을 수 있는데 소송으로 초기 의혹 보도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②언론 재갈에 제어장치 없는 ‘유전·유권 무죄’
여당은 언론자유 침해 요인 일부를 완화시키며 여론 달래기에도 나섰지만 ‘유전·유권’에 면죄부를 부여할 수 있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여당은 고위 공직자와 대기업 및 그 관계자(주요 주주 및 임원)에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공익 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행위에 관한 보도 등은 손배 대상에서 배제했다. 다만 핵심 독소 조항으로 지적돼온 언론사나 기자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요건은 그대로 뒀다.
문제는 고의뿐 아니라 부주의로 벌어진 오보도 대상인데, 어디까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규정할 것이냐부터가 문제점으로 꼽힌다. 최순실 게이트 당시 언론은 최 씨 등이 대기업에 미르와 K재단 출연을 강요하거나 특정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강구하며 협박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요죄 성립 요건인 협박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언론중재법을 적용할 경우 당시 보도는 모두 ‘가짜 뉴스’가 되는 셈이다.
여당은 개인이 아닌 법인 차원의 고의·중과실 추정도 열어놓아 기업의 횡령과 배임 등의 비위 행위를 보도하는 데도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한규 변호사는 “언론이 위축되면 유전·유권 무죄에 제어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③사법부 ‘중립’ 상실 및 ‘이중 처벌’ 우려
전문가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언론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의와 중·경과실을 판단하게 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문제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최소한의 기본 전제 조건은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판단을 한다는 신뢰와 믿음”이라며 “사법부의 판단 독립 보장 장치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규 변호사도 “꼭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면 자의적인 판단 여지가 큰 ‘중과실’은 빼고 누가 봐도 명백한 ‘고의’만 갖고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중 처벌도 문제다. 기자 출신으로 국회 문광위 소속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해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우리 실정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면 이중 처벌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이중 처벌 우려를 제기했다.
서울경제
"끝내 민주주의에 재갈"···'巨與' 독주에 꺾인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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