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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조국 딸 조민은 왜 기소 안 하나? 그도 기소당할 권리 있는데”, 세계일보, "이거 조민에 대한 심각한 차별 아닌가”"

경영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8/27 [00:27]

서민 “조국 딸 조민은 왜 기소 안 하나? 그도 기소당할 권리 있는데”, 세계일보, "이거 조민에 대한 심각한 차별 아닌가”"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1/08/27 [00:27]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소당할 권리가 있는데, 이거 조민에 대한 심각한 차별 아닌가”

“진작 입학 취소 됐으면, 대신 좀 더 일찍, 제2의 인생을 준비했을 텐데 교육부와 대학이 빼앗았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와 관련해 “검찰은 왜 조민은 기소하지 않는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소당할 권리가 있는데, 이거 조민에 대한 심각한 차별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 교수는 26일 자신의 블로그에 ‘[인정] 조민은 차별받았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의사로 활동 중인 조민에게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본인을 소환해 의견을 듣는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석달 후면 입학 취소가 확정될 것 같다”고 적었다.

 

그는 “발표 순간 축배를 들었던 나랑 달리 평소 ‘정경심 사랑합니다’를 외쳤던 ‘이 분’들은 ‘왜 조민에게만 이렇게 가혹하냐’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면서 “그 말에는 일리가 있다. 조국네 가족이 비슷한 일을 저지른 이들과 비교하면 차별을 받는 게 분명하니까”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그는 “예컨대 2019년 성균관대 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논문을 쓰게 한 뒤 자기 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활용한 게 드러났다”고 한 사건을 소개했다.

 

이어 “그 딸은 참관만 했을 뿐 실험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니, 아예 참관조차 하지 않은 조민에 비하면 그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볼 수 있다. 가서 참관까지 할 정도면, 그냥 실험 좀 하지 말이야. 그 교수는 딸이 고등학생일 때도 그 짓을 해서 고려대에 합격시켰다는데 이것 역시 어디선가 본 장면”이라고 비아냥댔다.

 

서 교수는 “교육부는 성균관대에 해당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고, 해당 교수는 2019년 6월 파면당한다. 그리고 입시비리의 수혜자인 딸은 입학취소가 확정, 이 모든 게 재판이 진행 중인 와중에 벌어진 일”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런데 조민은, 2020년 정경심의 1심에서 모든 서류가 다 위조임이 판명됐는데 왜 입학취소를 안 했단 말인가. 이게 조민에 대한 심각한 차별인 게, 진작 입학이 취소됐으면 의사 면허 시험을 볼 필요도 없었고, 지금처럼 ‘쌔빠지게’(‘매우 열심히’를 뜻하는 부산 사투리) 인턴을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일을 하는 대신 좀 더 일찍,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도 있었을 기회를 교육부와 대학 측은 빼앗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딸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라는 기사 내용도 언급하며 “검찰은 왜 저 딸만 기소하고 조민은 기소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앞서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 보좌관이 페이스북에 “지난해 8월 연합뉴스 기사 일부처럼 가짜 스펙을 만들어 의전원에 합격시킨 현직 교수가 2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해당 의전원은 입학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당사자는 현재까지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조민처럼 의사시험에 합격한 뒤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지적한 대목도 언급했다.

 

서 교수는 “조민 입학취소로 인해 나라가 분열되는 걸 걱정하는, 정책보좌관의 고뇌가 느껴진다. SNS의 귀재 조국은 이를 자기 페북에 공유까지 했는데, 이는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복지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이 사례 역시 조민의 경우와는 달랐다. 사건의 범인은 청주의 한 대학교수, 그는 연구에 참여 안 한 자기 아들을 공동 특허권자로 만들어줬고, 대학원생이 한 실험 결과를 아들 이름으로 학술대회에 발표하게 했다”고 짚었다.

 

서 교수는 “조민이 억울한 건 다음이다. 그 아들은 이미 입시비리로 기소까지 됐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받았으니까. 착한 조민이 이 사실을 안다면 틀림없이 좌절했을 것”이라며 “왜 나는 기소조차 되지 않는 거야? 나도 봉사 좋아하는데, 240시간 봉사하고 싶은데, 왜? 왜?”라고 비꼬았다.

 

서 교수는 “일부에서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칭찬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다”라며 “차 총장은 조민을 시종일관 감쌌고, 직무유기로 고발당하면서도 대법원 판결까지 버티겠다고 함으로써 조민으로 하여금 일찍 의사를 포기하지 못하도록 한 사람이니까”라고 차 총장에 화살을 겨누기도 했다.

 

그는 “그러고 보니 부산대병원에서 병원장을 지낸 노환중도 아쉽긴 마찬가지다. 조민이 적성에 안 맞는 의대 공부를 하며 1점대 학점을 찍을 때, 그를 격려한다고 불러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주는 등 격려를 함으로써 조민이 학교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으니까”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그 덕에 부산대 병원장 자리까지 떠맡아 일만 많아졌으니, 노환중 자신에게도 손해였다”면서 “이상으로 우리나라는 조민에게 지나친 차별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앞으로는 다른 선배들과 형평성을 맞춰줄,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빈다”라며 글을 맺었다.

 

  © 문화예술의전당


세계일보

서민 “조국 딸 조민은 왜 기소 안 하나? 그도 기소당할 권리 있는데”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3613696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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