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정치/경제/사회 > 정치

"문재인 대통령님 막판까지 이러지 맙시다" - 언론중재법 개악. 중단 촉구 1인 시위, 홍준표 의원

엄기섭 기자 | 기사입력 2021/08/29 [18:28]

"문재인 대통령님 막판까지 이러지 맙시다" - 언론중재법 개악. 중단 촉구 1인 시위, 홍준표 의원

엄기섭 기자 | 입력 : 2021/08/29 [18:28]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청와대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규탄하는 1인 시위  © 문화예술의전당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청와대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규탄하는 1인 시위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오늘(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1인 시위에 나서 "벌을 서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 거꾸로 내가 벌을 서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언론중재법이) 아마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며 "민주당이나 문 대통령이 제대로 양심을 갖췄다면 아마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언론중재법 외에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 수술실 C.C.T.V법과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도 "180석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법인들 못 만들겠나"라며 "막을 방법이 없어 답답한데 이걸 깰 방안은 대선에서 이겨 정권을 탈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도 "민주당 대선을 위해서라도, 문 대통령 퇴임 후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언론악법'을 중단해야 할 때"라며 "그게 바로 국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스북에 올려진 글 내용입니다.

 

1.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처음 해본 1인시위 소회는 마치 초등학교때 잘못을 저질러 혼자 벌서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잘못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벌은 내가 서고 있다는 묘한 느낌 이었습니다.

 

민주당 대선을 위해서라도 문대통령 퇴임후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언론악법을 중단 해야 할 때입니다.

 

그게 바로 국익 입니다. 

 

 

2. 

최근 언론중재법에서 논의 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원래 영미법 계통에서 통용되는 손해배상  제도이고 

우리나라와 같이 대륙법 계통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 입니다.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제도는 손해의 범위내에서 배상을 하는 제도이고 입증책임도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지난 2010. 제가 정무위에 있을때 발의 하여 통과시킨 재벌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침탈할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언론에 까지 적용 시킨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봉쇄하고 언론 탄압을 하는 봉쇄소송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저는 적극 반대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언론 피해 구제 제도만으로도 충분 한데 

조국사태,윤미향 사태를 언론때문에 생겼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 문정권 측에서 퇴임을 앞두고 방어막을 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건 패착으로 보입니다.

그만 중단 하십시오.

부메랑이 될 겁니다.

  © 문화예술의전당


홍준표 의원 페이스북 바로가기 :  https://www.facebook.com/joonpyohong21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포토뉴스
"범죄자들이 선동의 깃발을 들고 나라를 흔드는데 한숨만 쉬고 있는 건 보수정치의 직무유기"- 윤희숙 전 의원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