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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호사 정철승이 게시한 '박원순 피해자' 글 삭제하라", 머니투데이, "피해호소인.."

경영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9/04 [07:50]

법원 "변호사 정철승이 게시한 '박원순 피해자' 글 삭제하라", 머니투데이, "피해호소인.."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1/09/04 [07:50]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성 페이스북 글을 게시했던 정철승 변호사에게 해당 글을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박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변호사 정철승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높은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시글 '삭제'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이 9월3일자로 내려졌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해당 글과 함께 결정문 일부를 공개했다. 이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언제든지 공개될 수 있는 결과에 이르렀다"며 "그 내용 또한 별건 성범죄의 발생 경위, 채권자(피해자) 주장의 신빙성, 채권자의 망인 고소 경위 등과 관련해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글의) 게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관련 행정소송에서 망인의 유가족을 대리하는 변호사로서 취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에 김 변호사는 "현명한 판단"이라며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정 변호사 페이스북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삭제하도록 해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정 변호사가 올린 글에는 "피해자는 성추행을 주장하나 주장에 대한 물증은 없다" "인사 호소를 묵살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이례적으로 일찍 진급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홍선) 심리로 진행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에서 "(정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이 보배드림이나 클리앙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복사되고 링크되면서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박 전 시장)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주장 내용이 사실에 기반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2차 가해가 확고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의 유족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박 전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정 변호사는 이 소송에서 유족 측 소송대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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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법원 "변호사 정철승이 게시한 '박원순 피해자' 글 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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