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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명예훼손 혐의 받던 언론사 기자 '무죄', 매일신문,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억지로 기소가 이뤄진 것

경영희 기자 | 기사입력 2021/10/20 [11:36]

조국 명예훼손 혐의 받던 언론사 기자 '무죄', 매일신문,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억지로 기소가 이뤄진 것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1/10/20 [11:36]

▲ 요즘, 코로나19 살인마가 나타났다. 정말로 참 웃긴 녀석이다.     ©문화예술의전당

 

조 전 장관 추정 계정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누드 사진 올렸다는 의혹 제기 혐의

재판부 "기사 내용 자체 허위로 보기 어렵다"…비방목적도 인정안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 A(32)씨에게 배심원 7명 평의 결과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조국 추정 아이디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등 업로드'라는 제목의 기사로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 모델의 누드 사진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해당 기사가 허위라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던 글을 기사화해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오후 재판에 출석해 "기사 게시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등 공식 연락망이나 제 개인 전화번호를 통해 사실 확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A씨의 처벌 의사를 밝혔다.

 

반면 A씨 측은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은 없었으며 피고인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는데도 억지로 기소가 이뤄진 것"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와 배심원은 A씨를 무죄로 최종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 누드가 유포됐다는 기사 내용 자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기사에도 조 전 장관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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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조국 명예훼손 혐의 받던 언론사 기자 '무죄'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88&aid=0000726756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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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빙산일각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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