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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기밀 정보로 땅 투기 혐의’ LH 직원, 무죄 선고, 조선비즈, "'25억원에 매입한 토지, 102억원으로 올라"

경영희 기자 | 기사입력 2021/11/09 [18:08]

‘내부 기밀 정보로 땅 투기 혐의’ LH 직원, 무죄 선고, 조선비즈, "'25억원에 매입한 토지, 102억원으로 올라"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1/11/09 [18:08]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25억원에 매입한 토지, 102억원으로 올라

재판부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남천규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와 지인 2명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지는 공직자가 기밀의 성질이 있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내부정보’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므로 A씨가 이 정보를 취득·이용해 지인과 투기를 공모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등을 보면 투기 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내부정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원 취락정비 구역과 유보지 통합 개발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광명시흥 계획적 관리를 위한 운영방안’ 등 3가지 문서 작성에 관여했으며, 첫 회의를 의미하는 ‘킥오프 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부 정보를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3가지 문서와 킥오프 회의에서는 주민 동의 전제 하에 공공부문이 시행에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됐을 뿐”이라며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예측할 근거가 없어 ‘내부 정보’는 투기에 활용할 기밀 정보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한편,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지인 2명과 함께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매입한 땅이 있는 곳은 지난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LH의 자금난 등을 이유로 개발이 중단됐던 곳이다.

 

그러다 지난 2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로 지정됐다.

 

이들이 매입한 땅은 지난 4월 기준 102억원으로, 당초 매입가보다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 문화예술의전당

조선비즈

‘내부 기밀 정보로 땅 투기 혐의’ LH 직원, 무죄 선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366&aid=000077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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