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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송 강행으로 市 100억 손실"…권익위, 조사 착수, TV조선, "공익신고를 바탕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

경영희 기자 | 기사입력 2021/11/13 [10:13]

"이재명, 소송 강행으로 市 100억 손실"…권익위, 조사 착수, TV조선, "공익신고를 바탕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1/11/13 [10:13]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앵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당시 골프연습장 관련 소송을 강행해 성남시에 100억 원 대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나왔고, 한 공익신고자의 신고로 권익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실무진의 의견을 묵살하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상고를 강행해 성남시에 더 큰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입니다.

 

권형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분당의 한 공원입니다.

 

한 사업체가 골프연습장을 건설하려던 곳인데, 시작도 못하고 중단됐습니다.

 

이 업체는 1998년 경기도에서 골프장 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성남시가 교통문제 등을 이유로 공사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업체는 사업이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2007년 성남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성남시가 승소했고, 사업자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0년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됐고, 이 사건 변호인을 성남시 인수위 부위원장이던 차모씨로 바꿨습니다.

 

그해 12월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성남시가 사업자에게 5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성남시가 상고했지만 2012년 대법원은 오히려 성남시가 150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당시 실무자들은 '50억원 배상' 항소심 결정을 수용할 것을 건의했지만 이 시장이 상고를 강행해 시 예산 100억원이 날아갔다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상조사 요청이 접수됐습니다.

 

A씨 / 공익신고자

"담당자들은 '여기서 적당히 끝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 (이)시장은 '아니다, 최종심까지 끌고 가자'…."

 

막대한 예산이 더 들어간 셈이지만 성남시는 이후 별다른 조치도 없었습니다.

 

성남시 관계자

"큰 실수를 한 게 아니라고 판단해서 구상권 청구나 징계는 하지 않았다고…."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바탕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문화예술의전당

 

TV조선

[단독] "이재명, 소송 강행으로 市 100억 손실"…권익위, 조사 착수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448&aid=0000343849&rankingType=RANKING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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