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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반대 학생 헌법소원… 文 대통령 고발 예정,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

경영희 기자 | 기사입력 2021/12/09 [11:32]

‘방역패스’ 반대 학생 헌법소원… 文 대통령 고발 예정,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1/12/09 [11:32]

▲ 요즘,     ©문화예술의전당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고3 학생이 헌법소원심판을 내기로 했다.

 

고3 학생 양대림(18)군 등 청구인들은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9일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헌법소원 대리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채명성 변호사는 “(방역 패스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백신 접종 없이는 식당·카페뿐 아니라 학원, 독서실의 출입도 제한돼 기본적인 학습권마저 침해당한다”며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신을 맞아도 감염을 걱정해야 하고,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국민 개개인이 백신을 맞을지 여부를 선택할 자유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12~18세 청소년들이 내년 2월까지 백신 2차 접종을 모두 마치려면 이달 중에는 1차 접종을 해야 한다. 식당과 카페는 물론이고 학습을 위한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까지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된다. 청소년은 학원·도서관·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미접종자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하지만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봤을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방역패스’ 반대 학생 헌법소원… 文 대통령 고발 예정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1490199

▲ 요즘     ©문화예술의전당

▲ 윤석열     ©문화예술의전당

▲ 윤석열     ©문화예술의전당

▲ 윤석열 페이스북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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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ullu.net/3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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