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은 우주여행하는데... 일본 최초 민간우주여행객 12일 동안 우주여행 후 어제 지구로 귀환- 마에자와 우사쿠
갈수록 커지는 ‘언론 사찰’ 논란
공수처, 비판 기사 쓴 기자의 어머니·동생까지 털어
기자와 민간인에 대한 통신 조회 남발로 ‘언론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공수처가 자기들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쓴 TV조선 A 기자를 상대로 기자 본인뿐 아니라 그의 어머니와 동생의 통신 자료 조회까지 한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공수처는 그동안 “수사 대상자의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는 차원의 적법 절차”라고 해 왔지만, 기자 가족이 공수처가 수사 대상으로 삼아온 검사 등 법조인들과 통화했을 가능성은 없다.
그럼에도 공수처가 기자의 가족까지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는 것은, 해당 기자에 대해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통째로 털었고 거기에 나오는 기자 가족의 휴대전화 번호 등에 대한 정보를 통신사에 조회했다는 의미가 된다.
통신 자료를 조회하면 특정 휴대전화의 가입자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통신사에서 넘겨받는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에 불리한 기사를 쓴 TV조선 기자에 대한 보복”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TV조선은 ‘공수처의 이성윤 서울지검장(현 고검장) 황제 조사’ 기사를 쓴 A 기자 외에도 사회부장, 영상기자 등 모두 12명의 기자들이 총 29회에 걸쳐 통신 자료 조회를 당했다.
공수처는 또 지난 7~11월 본지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담당하는 정치부 야당 담당 기자와 온라인 정치 담당 기자, 미래기획부 기자(현 사회부) 등 3명에 대해서도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이날 추가로 확인됐다. 이로써 본지에서 통신 자료 조회를 당한 기자는 이날까지 총 12명으로 늘었다. 전체 언론사로 범위를 넓히면 이날 기준으로 언론사 15곳, 기자 50여 명이 공수처에서 통신 자료 조회를 당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와 수사과는 지난 6~8월 TV조선 A 기자 어머니의 통신 자료를 4차례 조회했고, 7월과 8월에는 A 기자 동생의 통신 자료를 2차례 조회했다. 사회부 법조팀 법원 담당인 A 기자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진 검사들과는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언론인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도 아니다. 법조인들은 “그런데도 A 기자의 가족들까지 통신 조회를 당한 것은 공수처가 수사 대상도 아닌 A 기자에 대해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뽑은 뒤 무차별적으로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했다. 법조계와 무관한 외교 전문가도 통신 조회를 당했는데 그 역시 A 기자의 ‘취재원’ 중 한 명이라고 한다.
A 기자는 지난 4월 공수처에 결정적 타격을 준 ‘김진욱 공수처장의 이성윤 황제 조사’ CCTV를 입수해 보도했던 기자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공수처가 ‘황제 조사’ 보도 경위를 뒷조사했다는 기사도 썼다. 당시 공수처는 수원지검의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팀이 문제의 CCTV를 언론에 유출(공무상 비밀 누설)했다고 보고 내사를 벌였는데 A 기자가 이 역시 기사화한 것이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A 기자와 그 주변에 대한 통신 자료 조회는 ‘수원지검의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내사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이후 8월까지 10차례 넘게 이뤄졌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일찌감치 ‘CCTV를 유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고 이후 공수처도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공수처 안팎에서 ‘보복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한 이날 통신 자료 조회를 당한 것으로 추가로 드러난 본지 기자 3명에 대한 통신 조회는 이들이 모두 법조 출입이 아닌 상태에서 이뤄졌다. 정치부 야당 담당 기자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취재를 담당하고 있고, 온라인 정치 담당 B 기자는 검찰청에 출입한 적도 없다. 다만, B 기자의 경우, 조성은씨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한 이후 조씨에 대해 기사 4건을 작성한 바 있다. 미래기획부 소속 C 기자는 법조팀에서 근무한 적은 있지만 작년 12월 부서를 옮긴 상태였다.
여기에다 공수처가 문화일보 정치부 야당 담당 기자 1명에 대해 통신 조회를 한 사실도 이날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통신 자료 조회가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은 사실상 사찰”이라며 “그 과정에 불법이 없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날도 “공수처 활동은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개별 사안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또 공수처가 법원의 영장 없이도 통신사에 통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이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영장주의 위반 등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