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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최종 무죄 판결, 부산일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 무죄

경영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2/21 [10:24]

"文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최종 무죄 판결, 부산일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 무죄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2/02/21 [10:24]

▲ 요즘,꿀 빠는 맛     ©문화예술의전당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고 전 이사장의 무죄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인 지난 18일까지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11일 고 전 이사장은 파기환송심 끝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사재판에서 판결에 불복할 때는 선고를 내린 재판부에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고 전 이사장의 재판은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지 4년 6개월 만에 무죄로 판결됐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 등의 발언을 했다.

 

또 문 대통령이 담당했던 부림사건도 "공산주의 운동이었다. 당시 사건을 변호한 문 대통령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1981년 부림 사건 당시가 아닌, 2012년 재심 사건의 변호인이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017년 9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변호인이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공산주의자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상고심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부림 사건 변호인'이라는 점이 허위 사실은 맞지만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그 개념의 속성상 그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다"며 "누군가를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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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文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최종 무죄 판결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82&aid=0001142294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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