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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베트남 성매매 언급 가세연 유튜브 금지해달라"...법원 '기각', 머니투데이,

경영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3/08 [21:52]

송영길 "베트남 성매매 언급 가세연 유튜브 금지해달라"...법원 '기각', 머니투데이,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2/03/08 [21:52]

▲ 이준석 성상납을 검찰에 고발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문화예술의전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해 제기한 영상물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7일 송 대표가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가세연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상물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송 대표는 가세연이 영상에서 대법원에서 이미 허위사실로 판결 난 성매매 의혹에 대해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고 있다며 지난 2월11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 2월23일 진행된 가처분 심문에서 송 대표 측 변호인은 "(송 대표가) 성매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밝혀졌음에도 가세연 측은 매우 저속한 표현을 써가며 모욕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대선 전에 악의적인 방송 보도 매체물이 더 이상 나와선 안된다"고 했다. 가세연이 유튜브 방송에서 송 대표에 대해 '송트남' 등의 표현으로 지칭하는 등 모욕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가세연의 관련 유튜브 영상물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송 대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4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였던 송 대표(전 인천시장)을 상대로 백석두 전 인천시장 후보가 제기한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백 전 후보가 송 시장이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한 근거자료를 제출했지만 검사의 자료에 의해 신빙성이 충분히 탄핵됐다"며 "그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매매 의혹은 허위사실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 전 후보는 2010년 지방선거 유세과정에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송 후보가 2004년 8월 베트남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베트남 공안당국에 단속되자 대사관을 통해 무마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미성년자 성매매 부분은 그 진위가 불확실하고, 검찰의 입증이 부족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을 파기하고 성매매 의혹은 허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고법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 문화예술의전당

머니투데이

송영길 "베트남 성매매 언급 가세연 유튜브 금지해달라"...법원 '기각'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717747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youtube.com/post/Ugkx2VVB1f0AIjndlFyWhkQbvuxEW4voKvd-

 

 가로세로연구소 비디오 https://www.youtube.com/c/%EA%B0%80%EB%A1%9C%EC%84%B8%EB%A1%9C%EC%97%B0%EA%B5%AC%EC%86%8C/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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