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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서울의소리 손배소에…진중권 "이건 말리고 싶지않다", 데일리안, 서울의 소리는 법원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내용까지 유튜브를 통해 방송

경영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3/13 [05:45]

김건희, 서울의소리 손배소에…진중권 "이건 말리고 싶지않다", 데일리안, 서울의 소리는 법원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내용까지 유튜브를 통해 방송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2/03/13 [05:45]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무단으로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관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내가 웬만하면 말리는데, 이건 말리고 싶지않다"고 직언했다.

 

12일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통화내용 공개한 서울의소리 상대 1억 손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 17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 여사는 소장에서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 문화예술의전당



서울의소리 소속인 이 기자는 지난 1월 중순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해당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MBC와 서울의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서울의 소리는 법원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내용까지 유튜브를 통해 방송했다.

 

김 여사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서울의소리는 12일 '김건희, 당선되니 보복 시작'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를 올리며 "정치보복"이라고 말했다.

 

서울의소리는 "대선이 끝난 지 이틀이 채 지나기도 전에 본 매체는 20대 대통령 윤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 씨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수령받았다"며 "대선 전 논란을 일으켰던 7시간 녹취록에서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긴 완전히 (가만 두지 않겠다)'며 예고한 언론 탄압과 정치 보복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녹취록 공개 이후 사실상 김 씨 발언의 핵심 내용이 평가가 됐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밝혀진 김 씨와 윤 당선인의 무속 관련 사례들 및 주가 조작 사건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법원이 판단한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환경·언론 사건을 담당하는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아직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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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김건희, 서울의소리 손배소에…진중권 "이건 말리고 싶지않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119&aid=000258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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