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청와대는 김 여사의 옷값 지불에 특수활동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부 사비로 지급했다고 해명했지만,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특활비 지출 사례가 나오면 모든 옷 구매내역을 공개하고 옷을 다 반납하고 가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정숙 여사가 의상지출을 모두 사비로 했다면 비판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런데 청와대가 알아야 할 것은 '모두' 사비로 했다는 주장은 반례 하나에 깨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특활비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문재인 정부 이기에 반례가 나오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청와대 신혜현 부대변인은 전날 공식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 부대변인은 "국가 간 정상회담, 국빈 해외방문, 외빈 초청 행사 등 공식활동 시 영부인으로서의 외교 활동을 위한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한다"며 "그러나 이 '의전비용'에도 의류비는 포함돼 있지 않으며, 옷 값은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사비 지출 내역과 청와대 특수활동비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공세를 가했다.
게다가 이날, 김정숙 여사가 취임 초 청와대 참모진을 대동하고 현금 다발로 한복을 구입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107호 김해자 누비장인은 조선닷컴을 통해 "김 여사가 2017년 영부인이 된 직후 수행원 2명과 함께 직접 찾아와 누비 2벌, 일반 치마저고리와 두루마기 각 1벌을 사고 (한복) 1벌을 맞춰갔다"며 "총 700만원어치 결제를 전액 5만원권 현찰로 했는데, A비서관이 종이봉투에 담긴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
김 여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수제화 총 15켤레를 판매한 전태수 JS슈즈디자인연구소 대표도 "두 번 모두 김 여사의 보좌진이 봉투에 현찰을 넣어 내게 건넸다"고 했다. 두 매장은 모두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으로, 매장에서 먼저 현금 결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에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김 여사가 옷값을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의혹은 더욱 커진 셈이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 여사의 의상에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의류나 장신구는 카드로 구매했다"고 한 발언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면 국민에게 떳떳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다. 사비로 부담했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설령 특활비를 썼어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양해를 구하면 될 일이다. 숨길수록 의혹만 증폭될 뿐"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김 여사의 옷값 구입에 청와대 특활비 사용이 의심된다는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교사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서민위는 지난 25일 김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 담당자에게 수백벌의 고가 의류와 수억원에 해당하는 장신구 등을 사도록 강요해 국고 손실 위반을 저지르도록 교사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에 들어간 뒤 한복 6벌, 구두 15켤레 등을 구입하면서 이를 매번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 여사의 한복 쇼핑에는 늘 유송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당시 청와대 제2부속실 비서관)과 동행했고, 그가 봉투에 든 현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중요무형문화재 107호 김해자 누비장인은 30일 조선닷컴에 “김 여사가 2017년 영부인이 된 직후 수행원 2명과 함께 경주 공방을 직접 찾아와 누비 2벌, 일반 치마 저고리와 두루마기 각 1벌을 사갔다. 이와 별도로 원단을 직접 가져와서 1벌을 맞춰갔다”며 “총 700만원어치였고, 결제는 전액 5만원권 현찰로 했는데, 유송화 비서관이 종이봉투에 담긴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
이어 “그해인가 그 다음해인가는 김 여사가 휴가라며 경주 공방에 들러 300만원짜리 한복 코트를 맞춰갔고, 그때도 같은 방식으로 결제가 이뤄졌다”고 했다. 그는 “(김 여사가) 옷을 살 때마다 유송화 비서관과 의상 담당자 등 3명이 함께 왔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가 김 장인으로부터 사간 옷 가운데 한벌인 누비는 그해 7월 방미(訪美) 때 입고 있다가 허버드 전(前) 주한 미국대사 부인인 조앤 허버드 여사가 “아름답다”고 칭찬하자 즉석에서 벗어서 선물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해명대로 옷 값을 모두 김 여사 사비로 지출했다면, 굳이 수백만원의 현금을 찾아 비서관이 종이봉투에 담아 전달한게 석연치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30일 아침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모든 의류와 장신구는) 사비로, 카드로 구매했다”고 밝혔다.
조선닷컴은 김 장인에게 ‘혹시 신용카드 결제를 받지 않는다고 했느냐’고 물어봤다. 김 장인은 “무슨 소릴 하는 거냐. 나는 손님이 주는대로 받는다. 카드 주면 카드받고, 현금 주면 현금받는 거지…”라고 대답했다.
김 장인은 “김 여사는 과거에도 서울 공방과 전시실 등에 종종 들렀는데, 그땐 구경만했고 한번도 구매한 적은 없다. 실제로 상품을 산 것은 당선 직후가 처음이었다”고 했다.
김 여사에게 수제화 15켤레를 판매한 서울 성동구 JS슈즈디자인연구소 전태수 대표의 증언도 다르지 않았다. 김 대표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17년 5월 당선 직후 ‘버선코 구두’ 등 9켤레를 주문했다. 전 대표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치수 측정을 위해 출장이 가능하냐’고 묻기에 거절했더니 ‘청와대’라고 하더라. 그래서 갔는데 손님은 김 여사였다”고 했다.
김 여사는 그해 가을 다시 전 대표 구두를 샀다. ‘갈색 장어 가죽 힐’ 등 6켤레였다. 전 대표는 “두 번째는 매장에 직접 ‘깜짝 방문’을 하셨다”고 했다. 그는 “두 번 모두 김 여사의 보좌진이 봉투에 현찰을 넣어 내게 건넸다”고 했다. 전 대표가 만드는 구두는 켤레당 20만~50만원 수준이다. 전 대표 매장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했다.
김여사 한복 구매에 동행한 유송화 전 춘추관장은 2012년 김 여사가 대선 후보 부인이던 시절부터 그를 수행했고,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으로 임명됐다가 2019년 청와대 춘추관장으로 영전해 1년간 근무하다 퇴임했다.
조선닷컴은 김 여사의 김 장인에 대한 옷값 현금 결제에 대해 묻기 위해 유 전 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 전 관장은 기자가 신분을 밝히자 “통화하고 싶지 않다”며 전화를 끊었다. 기자는 ‘영부인 옷 구매할 때 비서관님께서 현찰을 봉투에 넣어 결제하셨다고 합니다. 그 관련 통화 부탁드립니다’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그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청와대는 “(김 여사는)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사용했다”며 “국가정상회담, 해외 방문 등 공식 행사 때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 비용으로 엄격한 내부 절차를 거쳐 일부 지원 받는다”며 “공식 행사에 사용된 의류는 (박물관에) 기증하거나 (대여해 준 업체로) 반납했다”고 했다.
지난 2017년 대선 때 민주당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하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한 신평 변호사가 26일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미공개를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 부상했다”며 “김정숙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여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형형색색의 옷값은 어쩌면 별것 아닌 모양이다. 브로치나 핸드백 같은 액세서리 장신구 대금이 상상을 넘는다고 한다. 겉으로는 ‘서민 코스프레’에 열중하면서, 집으로 들어와서는 문을 닫아걸고 이런 부끄러운 짓을 일상적으로 했다. 어쩌면 이렇게도 한 조각 염치조차 없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그래도 대통령의 부인이 아닌가? 이 비용 공개를 법원이 얼마 전 명하였는데 청와대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그에 따라 퇴임하는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이 되어 향후 15년간 공개가 금지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씨에게 평범한 한 국민의 입장에서 요구한다. 김씨가 구입한 의상과 액세서리는 국고에서 그 비용이 나온 것”이라고 적었다.
또 “현행법은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돈은 사용되면 환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건이 남은 경우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국립대학 교수가 연구비를 받아 구입한 프린터 한 대나 개인적 필요로 주문한 책 한 권도 그가 퇴직을 할 때에는 어떤 예외 없이 반환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절차에 묶여 꼼짝달싹도 할 수 없게 궁지에 빠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