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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부터는 코로나 감염돼도 격리 안 한다…치료비도 본인 부담, 매일경제, 청군입옹(請君入瓮), - "막 내리는 국민인질 깽판시대..막판까지.."

경영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4/15 [18:21]

내달 말부터는 코로나 감염돼도 격리 안 한다…치료비도 본인 부담, 매일경제, 청군입옹(請君入瓮), - "막 내리는 국민인질 깽판시대..막판까지.."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2/04/15 [18:21]

▲ 미래, 우리 국민 좀 챙깁시다     ©문화예술의전당

 

내달 하순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해지는데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15일 정부는 현재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등의 방역·의료체계를 일상화하는 내용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우리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했고, 백신과 치료제라는 효과적인 무기도 갖추게 됐다"며 "국민들께서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일상을 최대한 누리면서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방역·의료 체계로 돌아가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이달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를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과 같은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면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7일간의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대신 권고 사항이 된다. 또 격리 의무가 없어지는 만큼 생활비, 유급휴가비, 치료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도 없어지게 된다. 즉 현재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병원비를 정부에서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함께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또 코로나19 검사·진단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보건소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 등 고위험군의 PCR(유전자증폭)만 맡게 된다.

 

코로나 치료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재택 치료의 개념도 사라지게 된다.

 

2급 감염병에 준하는 이런 의료·방역 관리는 이르면 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코로나19를 2급으로 지정하는 이달 25일 직전까지는 '준비기', 25일 이후부터 4주간은 '이행기'로 정해 단계적으로 의료체계 전환을 준비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전략 시행 준비가 완성단계에 이르면 '안착기'를 선언한다는 방침이다. 이행기에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고위험군 재택치료, 치료비·생활비 지원 등 현행 관리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코로나 전용병상도 대폭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현재 코로나19 전용으로 총 3만2802병상이 마련돼있다. 이중 중증 환자를 위한 4191개 병상만 남게 된다.

 

해외입국자 검사도 간소화된다. 입국자는 현재 입국 1일차에 PCR 검사를 받고 입국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는데, 6월부터는 1일차 PCR 검사만 받으면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신종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되면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일상회복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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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부터는 코로나 감염돼도 격리 안 한다…치료비도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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