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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 민형배 탈당에 “짜고 치는 ‘통정허위’로 법률상 무효”, 조선일보,

경영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4/22 [05:03]

현직 부장검사, 민형배 탈당에 “짜고 치는 ‘통정허위’로 법률상 무효”, 조선일보,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2/04/22 [05:03]

▲     ©문화예술의전당

 

▲     ©문화예술의전당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를 위한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탈당이 민법상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해 법률상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봉숙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20일 오후 검찰 내부게시판에 ‘위장탈당의 효력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주장을 폈다.

 

공 부장검사는 “기사를 보고 두 눈을 의심했다. 세상에 살다살다 ‘위장탈당’ 이란 걸 다 보게 된다”며 “국회의원이 소속당과 짜고 국민들이 다 알도록 말이죠”라고 했다.

 

그는 “원래 통정허위표시는 민법 108조에 따라 무효”라며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하는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요건이 딱 들어맞는다”고 했다.

 

민법 108조 1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재산을 넘기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이른바 ‘짜고 치는’ 거래행위를 무효로 한 것이다.

 

공 부장검사는 “민 의원께서 민주당의 당론을 따라 ‘검수완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잠시만’ 탈당하는 형식을 취해 안건 처리를 하시고 즉시 복당한 후 민주당의 일꾼으로 그 한몸 비치려고 하시는 것을 민주당과 민 의원 뿐 아니라 전국민이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진정한 탈당 의사가 없는 통정 허위표시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민법 108조 2항에 의하면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전국민이 ‘악의’니 할 수 있다..대항”이라고 했다.

 

민법 108조 2항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통정허위표시인 줄 모르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민 의원 주장은 이번 사례의 경우 제3자에 해당하는 국민들도 ‘위장 탈당’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국민에 대해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다.

 

공 부장검사는 민 의원의 탈당을 두고 “대의정치 정신과 정당법의 핵심 가치를 심대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도덕적, 정치적 타락일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 처리를 위해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이 됐다. 민주당은 민 의원을 무소속자격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으로 투입, 조정위 표결에서 4대 2 우위를 점하는 작전을 구사했다

 

조선일보 

현직 부장검사, 민형배 탈당에 “짜고 치는 ‘통정허위’로 법률상 무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8665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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