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 낮아졌으나, 피해자 보호 강화·조직문화 개선 요구 높아(성희롱 2차 피해 행위자) ‘상급자’(55.7%), ‘동료’(40.4%) 순이며, 2018년에는 ‘동료’(57.1%), ‘상급자’(39.6%) 순이었음
지난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희롱 피해 경험 시 10명 중 7명(66.7%)은 여전히 특별한 대처 없이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전국 공공기관(770개) 및 민간사업체(1,76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9월에서 2022년 1월 사이에 온라인 조사와 방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조사대상은 총 17,688명으로, 공공기관 직원 5,414명, 민간사업체 직원 12,274명이다.
조사 개요
본 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법정 실태조사로,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파악하여 성희롱 방지정책 수립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조사는 2018년도와 동일하게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고용 기관을 대상으로 하면서, 조사대상 기관수를 확대*하였다. 또한, 2018년 이후 강화한 성희롱 예방 정책과 제도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대응, 처리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 조사대상 (’18) 1,600개 기관(공공기관 400개, 민간사업체 1,200개), 10,904명 → (’21) 2,530개 기관 (공공기관 770개, 민간사업체 1,760개), 17,688명
<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개요 >
ㅇ 조사명 :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54018호)
ㅇ 법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
ㅇ 조사기간 : 2021. 4. 5 ~ 2022. 3.11 (설문조사 : 2021. 9.13 ~ 2022. 1.13)
ㅇ 조사대상 및 표본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체 일반직원과 성희롱 방지 업무담당자
- 공공기관 : 770개, 업무담당자 770명, 일반직원 4,644명
- 민간사업체 : 1,760개, 업무담당자 1,760명, 일반직원 10,514명
ㅇ 조사방법 : 공공기관 대상 온라인조사, 민간사업체 대상 방문조사 병행
*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운영
ㅇ 조사내용
- (일반직원) 직장 내 조직문화,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피해경험, 성희롱 방지 제도 등에 대한 인지도,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수요 등
- (업무담당자) 성희롱 관련 업무 운영 현황,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업무 수행의 어려움,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수요 등
ㅇ 조사기관 - 조사표 개발 및 결과 분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사 실시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조사 결과
□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직원 조사 결과
□ 성희롱 피해 경험
(피해 경험률) 지난 3년간 직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본인이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8%로, 2018년 8.1%에 비해 3.3%포인트(p) 감소했다. 여성(7.9%)의 피해 경험률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기관 : (’18년) 16.6%→ (’21년) 7.4%(9.2%p↓) 민간사업체 : (’18년) 6.5%→ (’21년) 4.3%(2.2%p↓)
그 동안의 제도 개선과 예방교육 등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코로나 19로 회식 등이 감소하는 등 근무환경 변화*로 전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 19로 인해 회식, 단합대회 등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0.4%였음
(성희롱 발생장소) 성희롱 발생장소로는 ‘사무실 내’(41.8%), ‘회식장소’ (31.5%) 순으로, 두 장소가 전체의 70%를 상회하였다.
- 2018년 조사결과는 ‘회식장소’, ‘사무실 내’ 순이었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순서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 (’18년) 회식장소(43.7%), 사무실 내(36.8%) → (’21년) 사무실 내(41.8%), 회식장소(31.5%)
추가 [기자 질의응답] 성희롱 발생장소 답변 순위 전체를 공개 부탁드립니다.
<답변>‘사무실 내’가 41.8%로 가장 높았고요. ‘회식장소’가 31.5%, ‘기타’가 5.8%, ‘출장·외부·미팅’ 등이 5.7%, 그리고 ‘온라인’이 4.7%, ‘야유회·워크숍’ 등 1.0%였고요. ‘모름·무응답’이 5.3%였습니다.
(성희롱 피해 당시의 행동) 피해경험자의 피해 당시 행동으로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43.6%)가 제일 높았고, ‘화제를 돌리거나 그 자리를 피했다’(33.0%) 순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처) ‘참고 넘어감’이 66.7%로 제일 많았다.
- 2018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참고 넘어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1.6%에서 2021년 66.7%로 감소하여, 참고 넘어가지 않고 대처하는 경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넘어간 이유(복수응답)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59.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봐’(33.3%),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22.2%) 순이었다.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다수였지만, 문제제기 후 상황을 우려해 참고 넘어간 경우도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위자와의 관계 및 성별)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 또는 ‘기관장·사업주’ (58.4%)라는 응답이 많았고, 성별은 80.2%가 ‘남성’이었다.
- 2018년 조사에서도 성희롱 행위자의 직급으로 ‘상급자(기관장·사업주 등 제외)’(61.1%)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주: 백분율은 986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성희롱 피해 영향) 피해경험자의 절반 정도가 영향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구체적인 영향으로는 ‘직장에 대한 실망을 느꼈음’(20.5%), ‘직장만족도가 낮아짐’ (19.0%) 등 직장생활과 관련해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응답하였다.
(공식적인 대처 이후 기관의 조치) 피해자의 공식적인 대처* 후 기관의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92.6%였다.
* 상급자에게 알리거나 고충상담창구에 상담, 사내/외부기구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 : (’18년) 10.8% → (’21년) 7.4%
- 조치가 이뤄진 경우, 조치내용(복수응답)으로는 공간분리, 업무 변경 등 행위자에 대한 조치(46.3%), 상담·휴가·업무/부서 이동 등 피해자 보호조치(40.5%)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2018년에는 행위자에 대한 조사(32.7%), 행위자에 대한 징계(25.4%), 등이 많고, 피해자 보호조치(9.9%)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과 달리, 2021년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성희롱 2차 피해 경험
(성희롱 2차 피해 경험률) 성희롱 피해에 대해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 등으로 또 다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7%였다.
(2차 피해에 대한 대처) ‘참고 넘어감’(57.9%)이 제일 많았고, ‘행위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으로 처리함’(27.5%), ‘고충상담원에게 상담함’(12.4%)이 뒤를 이었다.
(2차 피해 행위자) 2차 피해 행위자로는(복수응답) ‘상급자’(55.7%), ‘동료’ (40.4%) 순으로 2018년 조사결과와 응답순서가 변경되었다.
* (’18년) 동료(57.1%), 상급자(39.6%) → (’21년) 상급자(55.7%), 동료(40.4%)
(2차 피해의 영향) 2차 피해를 경험한 사람 중 약 87% 정도는 2차 피해로 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별한 영향 없었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13.3%였음
구체적인 영향(복수응답)으로는, ‘근로의욕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낮아짐’ (45.6%)이 가장 많았고, ‘직장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31.8%),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음’(26.8%)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직장에 대한 신뢰도, 업무만족도, 근로의욕 저하 등 직장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목격 경험
(성희롱 목격 실태) 지난 3년간 직장에서 타인의 성희롱 피해 경험을 전해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5%였다.
(목격 후 조치) 목격 후의 조치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64.1%)는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10명 중 6명 정도는 타인의 성희롱 피해 경험을 목격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했다’(23.1%)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목격 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43.1%)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19.0%),순이었다.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도) 지난 1년간 실시한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했는지 조사한 결과, 93.0%가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했다고 응답하였다.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예방교육 방법으로는 ‘개인별 온라인 교육(e-learning 교육)’이 57.8%로 가장 많았다.
2018년 조사에서 ‘대면방식의 집합교육’(71.5%)이 다수를 이뤘던 것과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개인별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방식의 교육이 다수를 차지하였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인다.
(성희롱 예방교육 효과)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에 대해 효과 있었다(매우 효과 있었다+약간 효과 있었다)는 응답이 84.3%였다.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피해자 보호’ (32.7%), ‘조직문화 개선’(19.6%)** 순으로 나타났다.
* 성희롱 방지 정책 수요 : (’18년) 조직문화 개선(26.7%), 행위자에 대한 처벌(23.7%) → (’21년) 피해자 보호(32.7%), 조직문화 개선(19.6%)
** 조직문화 개선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사업주/기관장, 관리자를 포함한 전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27.3%), ‘고용상 성차별 근절, 성평등 촉진을 위한 인사관리 제도 개선’(17.4%) 순으로 응답함
. 업무담당자 조사 결과
(성희롱 방지·처리 제도 현황)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게시(90.8%),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규정 보유(85.8%), 사건처리 매뉴얼 마련(81.4%)에 대해 80% 이상이 이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2018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규정이나 매뉴얼 마련은 개선*되었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 항목의 응답률이 90%를 상회하여, 공공부문 내 성희롱 방지·처리 제도는 전반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에 관한 자체 규정 : (’18년) 76.4% → (’21년) 85.8% (9.4%p↑) 성희롱 사건 처리를 위한 자체 업무 매뉴얼 : (’18년) 67.2% → (’21년) 81.4% (14.2%p↑)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현황) 지난 3년간 기관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1건 이상 있었다*는 비율은 4.7%였다.
* 성희롱 사건이 1건 이상 있었다 : (’18년) 7.3%→ (’21년) 4.7%(2.6%p↓)
성희롱 예방교육 운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지난 1년간(’20.1월~’20.12월) 대부분의 기관(92.3%)이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에 대해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서’(71.5%)라고 응답하였다.
-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35.4%는 직급별로 구분하여 교육을 진행했다고 답하였다.
(기관장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 전체 기관의 88.0%가 지난 1년간 실시한 성희롱 예방교육에 사업주/기관장이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였다.
- 2018년과 비교했을 때, ’18년 74.5%에서 13.5%포인트(p) 상승하였다.
* 기관장/사업주의 교육 참여율 : (’18년) 공공기관 96.4%, 민간사업체 70.5% → (’21년) 공공기관 98.7%, 민간사업체 86.3%
(성희롱 방지 정책 수요)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업무담당자들은 ‘피해자 보호’(33.3%)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이어서 ‘조직문화 개선’(21.8%)*을 선택하였다.
* 조직문화 개선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사업주/기관장, 관리자를 포함한 전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26.1%),‘고용상 성차별 근절, 성평등 촉진을 위한 인사관리 제도 개선’(17.1%) 순으로 응답함
이번 실태조사 결과, 지난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낮아지고, 기관장/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이 높아져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제도가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여전히 피해자 중 대부분은 피해를 참고 넘어가고, 목격자도 목격 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비율은 변화가 없어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들도 관찰됐다.
또한,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일반 직원과 업무담당자 모두 ‘피해자 보호’와 ‘조직문화 개선’을 꼽았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성희롱 근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 그리고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주변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기관장과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울러, 성희롱 방지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성희롱 목격 시 대처에 대한 교육과 인식개선을 통해 기관 내 성희롱을 목격한 주변인들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권력형 성범죄 등 공공부문 성희롱 근절을 위해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라며, “특히, 피해자가 주저하지 않고 신고·대응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조직문화 개선과 공공기관 고충상담원 교육을 통해 기관 내 사건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문화예술의전당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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