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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 추가 독자제재…개인 8명·기관 7개 지정

핵 개발 관련 금융거래·물자 운송 등 관여…제재 효과 강화 위해 미·일과 긴밀 공조

경영희 기자 | 기사입력 2022/12/04 [03:30]

정부, 대북 추가 독자제재…개인 8명·기관 7개 지정

핵 개발 관련 금융거래·물자 운송 등 관여…제재 효과 강화 위해 미·일과 긴밀 공조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2/12/04 [03:30]

정부가 지난달 18일 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한다.

 

정부는 2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8명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이다. 정부는 이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 독자 제재 추가 지정 대상  © 문화예술의전당

 

 

제재 대상 기관 7곳은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기관 7곳은 조선은금회사, 남강무역,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New Eastern Shipping Co. Ltd(마셜제도 등록, 싱가포르 소재), Anfasar Trading (S) Pte. Ltd(싱가포르 등록·소재), Swanseas Port Services Pte. Ltd(싱가포르 등록·소재)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과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관련국들이 함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미·일측과 긴밀히 공조해왔다.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 중대 도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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