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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

엄기섭 기자 | 기사입력 2023/07/25 [14:5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

엄기섭 기자 | 입력 : 2023/07/25 [14:51]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예술의전당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일부 사후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법 위반행위가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다"며, "종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난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했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기각에 "거야 소추권 남용, 국민심판 받을 것"

 

국민의힘이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국민 피해만 가중시킨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이제는 국민 심판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탄핵의 이유가 없다'라는 이 당연한 결정을 받아내는데 이리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난 2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무려 6개월 가까이 걸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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