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정치/경제/사회 > 경제

한국철강협회 일명 노랑봉투 노동조합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전혜린 기자 | 기사입력 2023/11/23 [16:54]

한국철강협회 일명 노랑봉투 노동조합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전혜린 기자 | 입력 : 2023/11/23 [16:54]

한국철강협회가 23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국회에서 야당이 주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대통령이 거부하도록 요청했다.

 

철강협회는 성명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기업에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원청기업이 이를 거부하면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조의 사업장 불법점거나 조업방해 행위에 대해 사실상의 대항수단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철강산업은 24시간 연속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생산과정은 협력사, 하청업체 등과 함께 협력하여 이뤄지는 생태계로 구성되어 있지만,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조의 과도한 교섭요구와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산업현장에서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에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철강뿐만 아니라 건설,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주력산업의 기반을 약화시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위기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여건도 부진하다면서,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노사 간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철강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간곡히 건의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간접고용된 협력업체 노동자의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권을 보장하고(2조 개정안), 노동조합이 사업장 점거 등 불법 쟁의행위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3조 개정안)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여당의 동의 없이 통과시킨 후, 현재는 행정부에 이송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서 재의를 거쳐야 하고, 행사하지 않을 때는 공표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28일이 유력하다고 관측된다.

 

다음은 철강협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전문이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이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하청업체 노조는 원청기업에 단체협약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청기업은 이를 거부 할 경우 형사책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노조의 사업장 불법 점거나 조업 방해 행위에 대해 사실상의 대항수단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철강산업은 24시간 연속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산업으로써,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수요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소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 과정은 협력사, 하청업체 등과 함께 협력하여 이뤄지는 생태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철강업계는 금번 노조법 개정안이 공포된다면 노조의 과도한 교섭 요구와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산업 현장에서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응여력이 상대적으로 열위한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입니다.

 

 철강의 생산 및 공급차질 영향은 철강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건설,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주력 산업의 기반을 약화시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킬 것입니다. 또한 철강기업의 투자 확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철강업계는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위기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심화 속에서 국내 여건마저 부진함에 따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탄소규제 심화와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 원가 및 투자 증가 예상 등 그 어느때 보다 중차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존중하는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노사 간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철강업계의 상황을 고려하시어 금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2023년 11월 23일

 

                              한국철강협회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포토뉴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란과 노매드 크리틱(Nomad Critic)의 폭로, "없던 일로 하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