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유형별로는 통장압류·해제 관련 민원이 3만 7000건 정도로 다수를 차지했고 분할납부·급여제한이 뒤를 이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상당수는 오랜 기간 가난 속에서, 또는 사업 실패로 각종 부채에 시달린 채 생활을 전전하다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조차 없는 상태로 전락했다.
이들 중 일부는 건강보험료는 물론 각종 공과금과 월세·관리비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다.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인 이들은 보험료 미납에 따른 독촉고지와 연체금 가산, 보험급여 제한, 부당이득 환수, 통장압류 등의 악순환에 빠져 체납의 고리를 끊고 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이러한 고충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 보건의료, 사회복지, 법조·언론계 전문가분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열어 개선안을 논의하고, 이번 제도개선 권고안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강보험료 관련 저소득 취약계층이 처한 구조적 위기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민권익위가 되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발표 내용 전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규입니다.
지난 11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한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 방안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중에서 연소득이 100만 원에 채 미치지 못하는 가구 수가 65만 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오랜 기간 가난 속에서 또는 사업 실패로 각종 부채에 시달린 채 생활을 전전하다가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조차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어 있으며, 또 일부는 질병으로 몸이 아파도 병원 이용은 꿈도 꾸지 못하고 각종 공과금과 월세, 관리비가 장기간 체납된 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뉴스로 접하고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의 위기 상황의 장기화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 사업자들이 영업난을 견디지 못하고 휴·폐업에 내몰리면서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 건수가 최근 3년 동안 1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취약계층인 이들은 보험료 미납에 따른 독촉 고지와 연체금 가산, 보험급여 제한, 부당이득 환수, 통장 압류 등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체납의 고리를 끊고 나오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의 고충민원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왔음에도 고액·상습체납자와 동일한 틀 속에 갇혀서 불성실한 납부자로 낙인이 찍힌 채 저소득·취약계층의 고충과 불편이 해소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고충민원 817건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11만 7,721건을 분석한 후에 지난 7월 보건·의료, 사회복지, 그리고 법조·언론계 전문가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개선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 패널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번 권고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저소득층·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7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저소득·취약계층의 의료보험 사각지대 근본적 해소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 부담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도록 중장기 방안으로 권고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 자격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도록 중장기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둘째, 예금 채권을 포괄적 압류 처... 예금 채권의 포괄적 압류 처분 업무관행 개선 방안으로 저소득·취약계층에 한정해서 압류 전 휴대번호 확인을 통해서 체납자의 압류처분 분리·분할납부 사항 등에 대해서 전화 통화나 문자 전송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최근에 위기가구의 소재 파악을 위해서 통신사로부터 이동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그리 권고하였습니다.
셋째, 국민건강보험이 전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측면과 의무가입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험료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취약계층에 한정해서는 건강보험급여 제한 근거 규정을 폐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넷째, 저소득층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금액 수준으로 분할납부 횟수를 48회 이내로 완화하고 분할납부 승인 취소자의 재승인 기준도 완화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에 분할 보험료조차 납부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서 또다시 체납할 수밖에 없었던 민원인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납부 의무를, 납부 부담을 완화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다섯째로 저소득층·취약계층에 한정해서 휴·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체납액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역가입자의 연대 납부 의무 면제 대상에서 그 대상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등의 자격요건을 폐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만,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하는 80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연대 납부의무 면제 대상 확대는 중장기 방안으로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중요 정보인 자격 변동, 자동이체 직권해지 사실 등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문자 전송, 알림톡이나 전화 통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통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월 보험료 5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취약계층, 438만 2,000세대에 이릅니다. 이 세대, 이 계층의 전자고지 신청률이 불과 11.6%로 상당히 낮은 점을 고려하여서 이렇게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저소득층·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 방안 권고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중장기 방안을 제외하고는 내년 11월까지 모두 이행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의 위기 상황 속에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취약계층의 건강보험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이들의 고충과 불편이 정책이나 제도 개선에 반영되어서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