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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원희룡 장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 발표…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 준공 승인 안해준다 ,기준 미달시 보완시공 의무화

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 발표…기준 미달시 보완시공 의무화
샘플 검사 표본 2→5%로 확대…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

경영희 기자 | 기사입력 2023/12/12 [15:01]

국토부 원희룡 장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 발표…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 준공 승인 안해준다 ,기준 미달시 보완시공 의무화

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 발표…기준 미달시 보완시공 의무화
샘플 검사 표본 2→5%로 확대…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3/12/12 [15:01]

▲ 국토부 원희룡 장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 발표…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 준공 승인 안해준다 ,  © 문화예술의전당

▲ 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 발표…기준 미달시 보완시공 의무화 -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 준공 승인 안해준다  © 문화예술의전당

▲ 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 발표…기준 미달시 보완시공 의무화 -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 준공 승인 안해준다     ©문화예술의전당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때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고,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층간소음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하고, LH 공공주택은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 높여 25㎝로 하는 등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때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땐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 때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웠다.

 

이번 방안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더 이상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먼저,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때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또,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해 검사의 신뢰도를 높인다.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손해배상 때 검사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의 융자사업을 재정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융자사업도 지원금액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협의 중이다.

 

또, 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 높여 25㎝로 강화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 49dB이하보다 4배 강화된 37dB이하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서 내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비용 증가, 공기 지연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층간소음 종식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층간소음 방지대책 발표 [전문]입니다.

 

                 2023.12.11.(월) 14:00, 원희룡 장관(국토교통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묵혀있는 문제인 층간소음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뉴스에서 자주 접합니다만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에 분쟁뿐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피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를 갈수록 더 많고 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웃 간의 화합과 우리 국민들의 주거의 평안을 해치는 그러한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달했을 경우에 이를 보완하는 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시공이 의무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주택들에 대한 방음매트나 아니면 저희들이 방음을 보강하는 인테리어 공사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이미 세웠었는데요. 이게 융자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용실적이 부끄러울 정도로 저조합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이번에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준 미달하면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준공을 불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주택은 바닥 방음공사 또는 매트시공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LH를 필두로 한 공공주택은 바닥구조의 최고 등급인 1등급을 전면적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없던 기준을 만들거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던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기술적·시공적 이런 부분들을 진짜로 이행하게끔 강제하는 그런 조치라는 말씀드립니다. 

 

   신축 경우에는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시공을 요구하고,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준공승인을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시기도 현재는 마감재까지 다 된 다음에 검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걸 뜯어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뻔히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준공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시공 중간 단계에 미리미리 검사를 함으로써 보완시공의 지도감독을 실효성 있게 하도록 하겠고요. 

 

   현재는 전체 가구수의 2%, 100채짜리 주택이면 2채에 대해서 샘플로 검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5%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무작위이기 때문에, 물론 일부는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5%면 실제로 같은 공법으로 시공이 되기 때문에 실효적인 조치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그 조건부로 준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 경우도 장기간의 입주지연 또는 물리적으로 보완시공이 불가능해서 일단은 준공해놓고 입주자들이 공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될 텐데요. 이 경우도 매우 예외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배상액은 보완공사 및 지체상금을 전부 포함한 금액이 되도록 함으로써 비용을 줄이려고 손해배상으로 가지는 못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최초 입주자들이 자신은 돈만 받고 그다음 입주자한테 층간소음의 불량 상태를 넘겨버리는 그런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장래의 입주자들을 위해서도 이걸 다 공개함으로써 그게 다 가격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건설사나 아니면 최초 입주자들의 서로간의 담합에 의한 손해배상의 악용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주택에 대한 방음 보강인데요. 저소득층부터 해서 또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거나 이런 피해에 대해서 더 우선순위를 두고서 재정 보조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융자 지원도 한도를 상향하고요. 이자율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기술이나 비용 면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증명해내기 위해서 LH는 바닥구조 1등급을 앞으로 전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표준이 210㎜ 바닥 두께입니다. A4 용지의 그 짧은 부분 정도의 두께인데요. 이걸 4㎝, 즉 40㎜를 더 두껍게 시공하도록 하고, 그다음, 완충재도 현재 승인 제품들을 제대로 빼먹지 않고 시공하게 되면 충분히, 이게 실험실에서는 다 되는 게 지금 실제 공사장 안에서는 안 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LH부터 이 부분을 모범을 보일 거고요. 

 

   그다음, 똑같은 바닥과 콘크리트 다짐 그리고 완충재 타설,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시공을 얼마나 꼼꼼하게 했느냐, 건설 기술자들에 의해서. 이 부분에 의해서 사실 소음의 결과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시공관리를 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와 관련된 기술 개발, 공법 개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면서 민간 기업과 공공 간에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LH가 선도를 하는데 현행 대비 4배 강화한 수준, 즉 우리 1등급이라는 건 층간소음이 37㏈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H가 선도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들을 층간소음이 우수한 구조에 대한 검증 그리고 이에 대한 시험시설, 바닥 두께라든지 공법에 따른 층간소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 입주자 대표들이나 건설 관계자들이 와서 실제로 실증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는 시험시설도 저희들이 건립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감과 현실적인 체험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기관들에도 상호 협력을 통해서 기술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층간소음 차단기술이 LH가 선도하고, 앞으로 신축 주택들에는 기준 미달의 경우에는 준공 또는 이를 통한 비용 빼돌리기 이 부분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서 층간소음 종식 시대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정책과 사업에 우리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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