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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예고

이현화 기자 | 기사입력 2023/12/28 [18:18]

대통령실,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예고

이현화 기자 | 입력 : 2023/12/28 [18:18]

▲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 대통령실 제공  © 문화예술의전당

 

▲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 대통령실 제공  © 문화예술의전당


대통령실은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정부에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쌍특검법’ 통과에 대한 현안 브리핑을 열고 "김건희 특검법은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뚜렷하고,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는 불법 법안"이라며 "정부에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홍보수석은 또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으나, 이번에는 여야 합의 없이 무리하게 통과시킨 것"이라며 "또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대통령의 신분 보장을 해치는 것"이라며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이미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무기명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81명으로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8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에서 통과된 후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법률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되는데, 국회는 재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현재 103석을 보유하고 있어, 거부권을 무효화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로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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