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정치/경제/사회 > 사회

미근무 확인 103명 대상 업무개시명령 100명 복귀, 3명 불이행확인서 징구

중앙사고수습본부, 집단 사직서 제출 12개 수련병원, 현장점검 실시

전혜린 기자 | 기사입력 2024/02/17 [18:08]

미근무 확인 103명 대상 업무개시명령 100명 복귀, 3명 불이행확인서 징구

중앙사고수습본부, 집단 사직서 제출 12개 수련병원, 현장점검 실시
전혜린 기자 | 입력 : 2024/02/17 [18:08]

▲ 오늘의 날씨처럼..     ©문화예술의전당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는 16일(금)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장점검 결과 18시 기준으로 12개 수련병원 중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곳은 10개 병원이었으며, 총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수리한 병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미근무자가 발생한 곳은 4개 병원이었으며, 미근무가 확인된 전공의 103명에게는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를 명령하였다. 병원별로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48명, 부천성모병원 29명, 성빈센트병원 25명, 대전성모병원 1명이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복귀 여부 확인 결과 성빈센트병원 25명 등 총 100명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 12개 수련병원 현장점검 결과 (2.16. 18시 기준)  ©



조규홍 본부장은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기로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월 7일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기 실시하였으며,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면허 자격정지 처분, 제88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포토뉴스
"윤석열은 영웅이 된다! ","한국 민주주의 최대의 적은 부정선거이다", "진짜 내란은 '이재명의 난'이다."- 김경재TV,
1/100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