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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응하면 ‘음주운전’ 간주…보험 보호 못 받는다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20일 공포

번호판 봉인제 내년 2월부터 폐지…임시차량허가증 유리창 부착 필요 없어

전혜린 기자 | 기사입력 2024/02/19 [21:49]

음주측정 불응하면 ‘음주운전’ 간주…보험 보호 못 받는다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20일 공포

번호판 봉인제 내년 2월부터 폐지…임시차량허가증 유리창 부착 필요 없어
전혜린 기자 | 입력 : 2024/02/19 [21:49]

 

▲ 음주운전 금지     ©문화예술의전당

앞으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측정 불응자들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만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20일부터는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측정을 거부하기만 해도 사고피해 차량에 대한 손해를 책임지는 사고부담 부과 대상이 된다.

 

가짜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도 내년 2월부터 없어진다.

 

번호판 봉인은 후면 번호판을 고정하는 스테인리스 뚜껑으로, 무궁화 문양이 각인돼있다.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1962년 도입됐지만 IT 기술 발달로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선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 봉인 발급과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지는 문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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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폐지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동안은 시도지사 허가 없이 봉인을 뗀 자(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말소등록 시 봉인 미반납(100만 원 이하 벌금),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자(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겐 벌칙이 부과됐다.

 

임시 운행 허가번호판 부착 의무도 폐지된다. 그동안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임시 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음주 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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