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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관 “전공의 7000여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불가피..”현명한 선택을”

“부재 확인 시 바로 내일 예고 가능…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불가피”

전혜린 기자 | 기사입력 2024/03/04 [19:25]

복지부 차관 “전공의 7000여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불가피..”현명한 선택을”

“부재 확인 시 바로 내일 예고 가능…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불가피”
전혜린 기자 | 입력 : 2024/03/04 [19:25]

▲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 3월부터 미복귀 전공의는 3개월 면허정지.사법처리도 예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문화예술의전당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지금 현장에 이탈한 전공의 인원은 한 7000여 명으로, 이 인원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돌입된다”고 밝혔다.

 

이날 박 차관은 ‘오늘부터 복귀를 하거나 향후 의료계와 대화 테이블이 꾸려지더라도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밟는 것은 불가역적이냐’는 질문에 “불가역적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현장 확인을 해서 부재가 확인이 되면 바로 내일 예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2월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된다”고 알렸다.

 

이어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으로, 특히 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행정처분의 경우 2월 29일이 기준이지만, 오늘 현장을 점검할 때 어떤 분이 출근을 해서 있는 경우 정상참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선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정부는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운영한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므로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준비 T/F를 우선 설치하고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T/F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을 포함한 정부위원과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면서 “T/F 운영을 통해 의료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조기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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